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질문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건 다름이 아니라 개인렌트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초에 개인렌트 카쉐어링 까페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 차를 위탁 맡겨서 렌트 내보낼수 있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렌트에 필요한 차가 부족한 상황이라 허락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일정 비용을 받아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수차례의 렌트를 내보내다 아는 동생을 통해서 렌트가 나갔는데 그 사람이 이 차량을 가지고 차량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차량이 여러 사람한테 넘어가면서 대포차가 되었구요. 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차를 찾지 못하고 차주한테 차를 빌려간 사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으나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는 저를 상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정작 차를 가져간 사람을 상대로는 아무것도 안하고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하니 난감한 상황이네요. 통화를 해보니까 차 찾는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것 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다해도 차를 못찾고 돈을 받고 빌려준 차량을 담보로 대출한거라 민사로 해야 된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하더니 이제 와서는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하니 괴씸하기도 하네요... 근데 문제는 해당 차량이 차주 부인이 캐피탈사에서 리스한 차량 입니다. 부인 차량을 남편이 위탁 맡겨서 렌트를 돌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인하고 차주 둘다 횡령죄가 성립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으로 맞고소도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현 상황에서 저한테 유리하게 끝나고 차주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벌금이라도 낸다고 할때 향후 차주의 민사 소송에도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차주와 부인에게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무등록자동차대여사업)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현 상황에서는 의뢰인도 무등록자동차대여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차주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할 마땅한 방법은 없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뢰인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인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도 일정 부분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차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차주도 불법에 가담한 것이 되므로 차주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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