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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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군대에서 문제가생겨 이렇게 질문을드립니다. 일단 3가지 죄가있습니다. 초병폭행 , 강요 , 강제추행 3가지입니다. 군부대 초소에서 동기 근무자와함께 근무를서다가 일어난일입니다. 새벽5시30분경이었고 피해자와얘기도중 강요를하였고 그강요는 자위를하던지 제성기를빨으라던지 둘중에 하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위를하였고 저는 제대로하지않았다는 핑계로 제 성기를빨으라고했습니다. 2번째죄는 피해자를 방탄과가슴을 2차례때린것입니다. 요구를하는과정에서 피해자를폭행하였습니다. 3번째는 강제추행으로 제성기를 피해자에입으로 5~6회반복해서빨게한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가죄로 군법으로 재판을받고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합의를첫째로하고 안될시엔 공탁을걸자며 재판도중 어떤건진모르겠는데 재판을 조금진행하다가 군판사에게 얘기를해서 미뤘습니다. 그래서 저희아버지와 저는 피해자아버지에게 연락을하며 사죄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얘기를꺼낸뒤로는 도통 피해자아버지에게 연락이닿질않고있습니다.. 고분고분하게통화했던사람이 딱잘라얘기를했다고들었습니다. 이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진행을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공탁을걸고 조만간(2~3주)있을 재판을준비해야할것같은데 그게맞는건지요? 국선변호사도 아리송해하는건지 바빠서그런건지 신경을많이안써주는것같고.. 저희아버지는 현재 야채장사를하시는데 버는돈이 거의없으십니다. 합의가정안되서 공탁을해야한다면 3~500 (국선변호사말) 최소해야한다는데 제가 군대에가서 미친짓을저질러 저희가족과 피해자와피해자가족들을힘들게하는데 제가 글을짧게쓰긴했지만.. 이글을통해 저를미워하지안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죄는미워하되 사람은미워하지말라는 얘기를들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탁을걸면 집행유예로끝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탁금액은 얼마정도를해야 재판과정에서 참작이되고 어느정도인정이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공탁을걸었는데도 1년혹은2년에 실형이 처해지면 저는 교도소로가야합니다.. 군생활4개월남았는데 너무조금남았다고 육군교도소가아닌 강제전역시킨뒤에 사회에있는교도소로보낸다는군요.. 도와주십쇼 부탁드립니다. 제일 큰문제는 최후의변론입니다.. 다들 변호사들과 아는사람들을통해서 최후의변론을 정말멋있게 길게 판사들과재판장에게 잘들리게써오는데... 전어떻게써야할지모르게습니다...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 제발도와주세요 제가 최후의변론을어떤식으로써야할지 도와주세요 어떤말이들어가면더좋은건지도알려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제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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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초병폭행의 경우 단순폭행이면 1월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고, 총이나 흉기로 때렸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강요는 가혹행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혹행위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기를 입에 넣은 행위는 유사강간이 될 수도 있는데, 유사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감형은 되겠지만 징역형의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공탁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는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3. 국선변호인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지만 합의외에는 특별히 의뢰인을 도와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판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4. 그리고 군사재판 도중 전역을 하면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선고받는 즉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즉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선고일에 법정구속됩니다. 5. 따라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하시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와 아버지 탄원서, 의뢰인 반성문 등 모든 양형자료를 총 동원하셔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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