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신청 무효소송 신청 및 허위사실로 가압류/가처분 신청한자에 대한 고소

Q

안녕하세요, 상담자 000 입니다. 다음과 같은 건으로 상담신청드립니다. 사건번호: 00지방법원 0000000 00000 채권자: 000, 채무자: 000, 제3채무자: 000 배경설명 1. 2002년 당시 저의(000)의 아버지(000)가 000과 주택시공계약을 맺고, 000 주택 3층 1개동을 시공함 2. 주택완공이후 잔여 공사대금중 일부 2500만원을 전세계약금으로 갈음하여, 000과 000간 전세계약체결을 함으로서 채권의 양도/양수를 합의하에 실시함 3. 전세계약이후 000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마치고 2003. 5. 12일경부터 거주 시작 4. 2004년 4월경 000의 갑작스런 뇌졸증발병으로 사업존속이 어렵게 됨. 5. 이에 전세계약금을 받지 않고 000은 계약기간중 거주처를 옮김 6. 000은 000에 샤시등을 납품/시공하는 하도급 업자로, 000의 발병 및 사업부도로 인해 000에 공사대금 일부를 돌려 받지 못함. 7. 이에 000은 공사금을 돌려 받기위해, 7.1 000를 채무인으로 000을 제3채무인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고 가처분결정을 받음.(00지방법원 000000 00000호) 7.2 또한 000과는 전혀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000의 전세금을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음(00지방법원 0000 00 00000호) 7.3 000를 상대로한 00지방법원 000000 0000000호의 경우, 000는 당시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법적 대응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며, 법원에서 발송한 서류를 송달 받지 못하였음. 7.4 000을 상대로한 사건의 경우, 당시 000 군훈련소 입대한 기간에 재판이 진행 되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이며, 000과 000 사이에는 전혀 채권, 채무 관계가 없음. 7.5 결론적으로 000은 000, 000 양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점을 악용하여, 채권금액을 허위로 올렸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채권, 채무관계가 전혀 없는 000에게도 가압류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냄. 8. 000, 000는 상기 7번사항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000의 000을 상대로 진행한 전세자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던중 알게 됨 9. 000의 000 상대로한 전세자금 반환소송: 00지방법원 0000 00 00000 9.1 000은 상기 2~4 항목에서 언급한 것 처럼, 000의 주택 완공이후, 000과 전세계약을 맺고 2층에 거주하였으며, 거주기간중 아버지 000의 갑작스런 발병과 사업부도에 따른 막연한 두려움으로, 전세계약금을 돌려 받지 않고 2004년 초경 집을 나오게 됨 9.2 그 후 2004년 7월 훈련소 입대하여 3년여간 학사장교로 군복무하고 2007.11월 전역하여 직장생활을 시작함. 그러던중 2012년경 행정사를 통해 법적으로 전세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해 10월 000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등 반환 신청을 하였고 2013. 8. 26일 승소판정을 받음. 문의내용 1. 전혀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군에 입대한 기간에, 저를 6000만원 상당의 채무자로 만들어 놓고, 저의 임대차보증금을 상대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받은 00지방법원 0000 00 00000호 건에 대하여 무효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되는지요? 2.또, 이렇게 허위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고,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한 000에 대하여 고소 조치 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로 고소하고, 어떤 처벌을 기대할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000은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채권이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면 아버지의 채무는 의뢰인에게 상속됩니다. 즉 000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상속지분의 범위내에서 채권이 존재하고, 그 범위내에서 의뢰인의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000은 상속지분을 알지 못할 것이므로 보증금의 전액에 대해 가압류를 해 두었을 것이므로 일단 000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가압류취소신청을 해서 가압류를 취소시켜야 합니다. 2. 000이 의뢰인의 아버지가 본래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채무자로 하여 허위증거를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소송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000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다만 고소전에 사건의 경위와 증거에 관하여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