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하자 문제 발생해 전 주인에게 청구 할수 있는지?(소송시 비용,절차도 알려주세요)

Q

2004년에 지은 집, 이사 당시 그날 전 집주인이 작은 두방(확장형) 창문 벽면 쪽으로 곰팡이가 발생해서 여분의 도배지 있다고 알려주고 감. 그날 이사짐을 정리시 확인하니 두방 중 한방의 도배지는 턱없이 모자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 거실벽면 책꽂이장을 설치했던 곳이라 바닥쪽의 몰딩 한 부분(3m조금넘는)이 잘라져 있어서주인 부인에게 재 시공요청하니 전혀 해줄 수 없다고해, 자비로 8만원에 거실 바닥 부분 몰딩 공사를 하고, 창문 벽면은 지금 그대로 곰팡이가 있지만 커튼으로 가려있고 구석쪽 이라, 추석이 지나 벽지를 구해 신랑과 친정아버님이 함께 공사를 하기로 했음. 하지만, 더 기가 막힌건 보일러가 9년 된거라 집 계약을 하면서 의심스러워 정상 가동되고 이상없는지, 여러번 확인했는데 주인 왈, 잘 된다 고 말을 해놓고, 이사후 15일만에 보일러가 누수가 생겨 AS불가로 새 보일러로 교체를 하게 되었음.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전 주인과 상의해 보일러 교체비 59만원을 청구 했는데,부동산 중개인은 계속 일 바쁘다는 핑계로 주인과 통화 못했다고만 계속 미루다 연락오기를 집 주인왈 이상없이 잘 사용했고, 무상AS로 보일러 밖으로 호수 연결해서 사용했다 고만 주장한다고 별 도움을 못준다고 연락이 부동산에서 왔음. 참 기가 막힌거, 2004년에 보일러를 입주당시 첨 시공한게 AS는 3년안으로 가능한데, 전 주인은 3-4년전에 들어와서는..정말 어이가 없었음. 전 두 어린 자녀가 있어, 목욕시 물을 데워서 사용하니 많이 불편도 하지만, 뜨거운 물에 아이들이 화상 입을 까봐 걱정돼 먼저 새 보일러로 교체(비용: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해서 설치-462,600원+추가비용 3만원)는 했음. 또, 베란다 창틀쪽이 오늘(11일) 새벽에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게 아닌가? 하자가 또 발생해 관리실에 문의하니 창틀(샷시) 누수는 개인적으로 시공해야 한다고 해 실리콘 업자에게 문의하니 28만원이 든다고 함. 전 주인에게 비용청구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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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집을 사고 팔때에는 집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집의 상태에 맞는 가격을 정해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집을 살 때 집의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그에 대한 하자보수나 매매대금에서 고려할 것을 정했어야 합니다. 2. 즉 막연하게 매도인의 말만 믿고 집을 샀는데,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의뢰인의 경우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하자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감정비용이 수백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4. 따라서 현실적으로 의뢰인이 원하시는 것 만큼의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고,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하자감정비용이 문제되고, 그에 비하여 배상액은 소액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실상 소송실익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5. 일단 전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하자부분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고, 전 주인이 불응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위와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부분은 반드시 미리 증거로서 사진촬영을 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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