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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기를 당해, 형사고소후 1심에서 패소당하고 2심에서 담당 검사가 항소하여, 2심을 진행중인데, 2심 사건번호는 부여받은 상태고 8월8일 접수하엿고(검찰측) 8월12일경 피고소인 국선변호인선정 고시가 상대측에게 발송 되었고, 8월28일날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아직 별다른 기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공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일은 언제쯤 잡히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진정서를 내는것 외에 따로 검사님에게 도움을 줄 만한 방법이 없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1심에서 증거불충분 또는 법리상 범죄 불성립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곧 항소심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1심에서 한번 심리와 증거조사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특별히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항소심 공판검사가 노련하게 대처하겠지만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항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항소심 재판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탄원서를 계속 제출해서 엄벌해 처해 줄것을 요구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3. 의뢰인이 1심에서 증언을 했으므로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1심 재판 내용을 가지고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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