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와 해외여행의 여권 및 비자 발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Q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제가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기소유예라도 나라에 따라서는 비자발급이 거의 불가능한 곳도 있더군요. ㅠㅠ 이게 지금 저의 현상황이고 지금부터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제가 알아보니 일부 나라는 무비자 입국이라는게 있었습니다. 30일이든 60일이든 나라마다 정해진 기간에만 잠깐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따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도 가능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는 90일 이내로 잠깐 관광이나 여행을 할 경우 따로 비자를 발급받지 않 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따로 이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혹은 무비 자 입국에 해당하는 짧은 기간이라도 비자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2. 몇몇 나라의 경우 해당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양식을 보니 따로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항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나 수사기록조회서와 같은 서류를 따로 제출해 야 하나요? 3. 일본의 경우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양식에 ‘어떤 국가에서든 법률위반 또는 범죄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 라는 문항이 있고 그 문항에 대해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면, 그 형이 보류중이라도 예에 표시하십시오. ’ 라고 설명이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저는 이 문항에 예 라고 표시해야 하나요? 4. 마지막으로 제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여권발급에 제한 사유가 되거나 혹은 발급받은 여권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거나 그러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만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소유예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무비자가 허용되는 국가로 출국할 경우 비자 없이 출국할 수 있습니다. 2. 범죄경력조회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이므로 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4. 기소유예 전력은 여권발급의 제한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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