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의

Q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2년반좀 넘었는데요 아이는 없습니다 올 4월경 남편이 이혼요구를 했습니다. 결혼당시 남편은 재혼이였고 저는 초혼이였습니다. 결혼당시 남편은 직장이 불안정했었고 결혼후 8개월정도 직장이 없었고 결혼후 1-2달지나서 남편 한테 결혼전 카드빚이 3,000만원가량 된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혼당시 남편은 가진 돈이 없어 집도 구하질 못하고 있어서 은행대출도 되지 않아 제가 대출받아서 2,400만원,혼수대신 집구하는데 쓰자고 2,000만원, 친정엄마한테 빌려 2,000만원을 남 편한테 주었고 내용은 남편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직장이 불안정해서 남편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는다 하여 제돈중에 5,400 만원 본인돈 4,600만원 합해서 1억을 빌려주고 이자를 400만원받기로 공증을 받았고 제돈 1000만 원과 시댁서 준돈 1000만원을 합해 2000만원보증금 월세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친구는 처음엔 조금씩 이자를 주다가 계속 이자를 주지않고 공증기간 2년이 지난지금 원금도 주지않아 소송을 건 상태이며 채권자는 남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저희 친정에선 남편을 조아하지 않았고 당분간 맘이 풀릴때까지 둘이 우선 잘 살라고 하셔서 저만 친정에 왕래 해왔었는데 남편한테 중간중간 친정에 죄송하다 사과도 들이고 전화도 하라고 해서 맘을 풀어드리라고 했지만 결혼후 2년넘게 단 한번도 저희 친정에 전화한통 도 찾아가서 빌지도 않았습니다 시댁서도 남편한테 처가가서 죄송하다 빌라고 여러번 말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고 남편은 하고 싶지도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더이상 못살겠 다며 저한테 이혼을 하자 했습니다. 이혼사유가 본인이 잘못했지만 처가와 이렇게 왕래없이 사는게 이혼사유라고 합니다. 저는 이혼사유도 황당했고 살면서 남편은 저한테 욕설도 많이 했고 폭언도 서슴지 않았고 저한테 폭행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집안 살림을 발로차고 정말 하루하루 무서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고 제가 선택한결혼이니깐 책임을 지고 싶어서 그렇게 버텨왔는데 이혼하자는 이유 도 너무 황당하고 처음엔 남편한테 당신이 잘못했으니 용서 빌고 살자고 몇번을 말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저하고 더이상 살기 싫다고 하며 이혼하자 해서 저도 그렇게 하자고 이혼엔 합 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에서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이래봤자 집은 매매로 내놓은 상태이며 집은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집매매가가 1억 6천5백만원인데 그중 1억 3천은 대출이며 대출명의는 남편으로 되어있고 남은돈 3천 5백정도 됩니 다. 그리고 남편친구한테 빌려준 1억은 채권자가 남편으로 되어있습니다,재산분할하는데 결혼하면 서 서로 벌었던 수입과 지출을 나눠서 계산을 해서 재산분할을 하자는둥 채권(1억)에 제돈으 5천 4백이 있는데 처음엔 채권양도를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채권양도를 못해준다는식으로 나오고 있 고 저한테 위자료를 청구하든 소송을 하든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재산얼마되지도 않는데 결혼후 지출대부분은 남편 카드빚을 갚고 월세를 내는데 거의 다 썼는데 결혼생활동안 수입지출 내역을 다 뽑아서 나누자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니 어떻게 해야할지 막 막합니다. 그리도 이혼얘기 나온후부터 지금까지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이혼할때까지 각자 알아서 생활하 고 반반 나눠서 공과금등 나눠 내자고 합니다. 빨리 합의해서 헤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1. 이혼 합의는 했지만 지금 같이 살고는 있는데 제가 가끔씩 친정에서 며칠 자고 온다거나 한달에 2-3번 정도 친구를 만나서 술먹고 조금 늦게 들어오면 저한테 어떤 손해가 있는지요 남편이 체크 를 하고 있는거 같아서요 2. 이혼을 한후 재산분할을 하면 저한테 어떤 손해가 있는지요? 대화가 통화지 않고 계속 얘기할때마다 말도 안되는 얘기만 해서 합의가 되질 않고 있어요, 어 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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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3,500만원과 남편이 소송중인 채권이 분할대상 재산이 되고, 이를 반씩 나누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거부하면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에 대하여 1. 부정행위만 하지 않으면 늦은 귀가 정도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 재산분할은 이혼협의시 해야 하지만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없이 이혼을 했다면 이혼신고일로부터 2 년 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하신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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