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지인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갚을 생각을 안해서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받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차용증을 받을 때 인감도장을 날인 했는데 금액은 쓰여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고 받은 문자내용, 통장내역을 통해서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문자내용에 금액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고 통장내역에도 금액이 확인 된다면 차용증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2. 가압류를 하려면 변호사비용 30만원 정도, 인지료 등등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3. 청구가 가능하다면 빌린금액과 별도로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면 또 여러 단계를 거처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차용증의 기재내용이 불완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대여원금의 액수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으나 송금내역 등 다른 증거에 의해서 대여원금을 확정할 수만 있다면 차용증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2. 가압류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전부승소하면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선임료 등)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로 법원에 다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으면 그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