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폭행치상 공탁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Q

제 동생이 현재 동네 깡패를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그 깡패에게 구타를 당해 전치 2주의 상해 를 입고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는 커녕 병원비 조차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고소하면 공탁을 걸 겠다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럴 경우 공탁금은 최소 병원비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 니까? 참고로 가해자는 현재 폭행 전과범으로 집행유예중에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가해자는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때문에 가해자도 합의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2. 전치 2주의 상해라면 통상 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하지만 가해자는 이만한 금액을 주지 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그냥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공탁을 하게 되는데, 공탁은 가해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므로 그 액수도 가해자 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을 공탁할지 아니면 5만원을 공탁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3.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를 해 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에 엄벌에 처해 달라는 쥐지의 탄원서를 계속 제출하셔서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중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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