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 학원강사 일을 시작한것은 2007년인데요.. 그때는 일주일에 2번 3시간씩 파트타임이었고.. 2010년 11월부터 월급을 150만원씩 받으면서 전임강사가 되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월~금 일을 했구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강사등록도 안했어요.. 2012년 3월부터는 220만원씩 받으면서 수업시수도 하루 5시간으로 늘었구요.. 시간표에 따라서 달라지긴 했지만 출퇴근시간도 정해져있었습니다. 근데 매달 같은 날짜에 딱딱 받은게 아니고 2012년 중순부터는 사정이 어렵다면서 월급을 계속 쪼개서 주더군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오고있구요.. 통장에 원장 이름으로 월급이 입금됐고, 그 입금내역은 제가 다 가지고 있구요. 지금부터 한 2개월분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 학원이 문을 닫을건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하고, 급여액수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2. 의뢰인의 경우 4대 보험적용을 받았다면 계속근로는 인정될 수 있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급여책정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4대 보험 적용이 안되어 있을 경우 계속근로 및 급여의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워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다만 원장이 자신의 진술로서 퇴직금 미지급을 인정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관할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근로감독관과 상의한 후 진정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