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에 대해

Q

이모와 이모부가 현재 이혼한지 3년정도 됐는데 이모가 초4와 초1인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 다 지금까지 이모부는 양육비를 전혀주지 않았고 이모는 회사에 빚도 있는 상태이며 애들 생 활비로 월급 150인데 그걸 다써서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더 키울 여력이 안되 이모부에게 보내려했더니 이모부는 양육비로 도우미를 고용해야한다며 150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이모가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데 이젠 도저히 키울 여력이 안되 차라리 고 아원에 맡길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럴 경우 이모부가 만약에 애들을 고아원에서 데려간 후 양 육비를 요구할 경우 이모는 양육비를 주어야 하나요? 회사 빚도 같이 살때 아파트 구입시 회사에서 대출받은 빚인데 여지껏 이모의 월급에서 차감되 고 있는 상태입니다 친권자도 이모부인데 애들을 데려가기는 커녕 양육비를 요구하며 정말 저희 이모께서 가정부처럼 애들만 봐주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분합니다 이모부가 너무 뻔 뻔하고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길경우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그리고 이모부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도저히 양육비를 줄 상황이 못됩니다 질문정리 1. 고아원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나요? 2. 만약 맡길수 있을 경우 이모부가 다시 아이들을 데려갔을 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3. 어떻게 하면 이모가 법적으로 양육비를 안줄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이모가 양육권자라면 이모부에게 양육비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를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모가 이모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이모가 양육권자인데, 형편이 어렵다고 보육원에 자녀를 맡기면 형법상 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보육원에서도 친권자 및 양육자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3. 이모부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이모가 이모부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모의 수입에 의하면 양육비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수입이 없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모부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4. 따라서 이모부에게 양육비청구부터 하시고, 어떤 사정으로 양육비청구가 어려우면 이모부에게 자녀들을 맡기시되, 양육비는 형편되는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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