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와 이모부가 현재 이혼한지 3년정도 됐는데 이모가 초4와 초1인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 다 지금까지 이모부는 양육비를 전혀주지 않았고 이모는 회사에 빚도 있는 상태이며 애들 생 활비로 월급 150인데 그걸 다써서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더 키울 여력이 안되 이모부에게 보내려했더니 이모부는 양육비로 도우미를 고용해야한다며 150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이모가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데 이젠 도저히 키울 여력이 안되 차라리 고 아원에 맡길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럴 경우 이모부가 만약에 애들을 고아원에서 데려간 후 양 육비를 요구할 경우 이모는 양육비를 주어야 하나요? 회사 빚도 같이 살때 아파트 구입시 회사에서 대출받은 빚인데 여지껏 이모의 월급에서 차감되 고 있는 상태입니다 친권자도 이모부인데 애들을 데려가기는 커녕 양육비를 요구하며 정말 저희 이모께서 가정부처럼 애들만 봐주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분합니다 이모부가 너무 뻔 뻔하고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길경우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그리고 이모부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도저히 양육비를 줄 상황이 못됩니다 질문정리 1. 고아원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나요? 2. 만약 맡길수 있을 경우 이모부가 다시 아이들을 데려갔을 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3. 어떻게 하면 이모가 법적으로 양육비를 안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