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님. 그동안 많은 도움주셔서 집안에 큰 일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나이드신 부모 님(재혼) 두분이 다 건강이 안좋은 상태로 두분 다 각자 자식들에게 돌봄을 받으셔야 하기에 협의이혼하고 각자의 자식들에게 지원을 받으며 돌봄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혼 절차에 들어가 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중환자실과 입원실을 오가며 상태가 호전되었다 나빠졌다 하시지만, 의식은 뚜렷하 신 상태이고, 아버님은 청각장애3급이라 귀가 거의 안들리셔서 대화를 할 시엔 필답지를 이용 해서 의사전달을 하고 아버님은 말씀하시고 하는 상태에서 목을 다치셔서 목보호대를 하고 계 시며 불편한 상태이신데 어제 서산지원으로 이혼신고서 접수하러 힘들게 서울에 계신 아버님 모시고 저희가 내려가고 서산중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계신 어머님은 구급차에 간호사가 동 승하여 법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2층 민원실에 접수하러 어머님 산소호흡기 달고 힘들게 갔는데 법원 직원분께 부탁하여 민원 실 들어가기 힘드시니 잠깐만 나와서 확인하면 안되냐고 부탁하는데도 민원실에 가만 앉아서 들어 오시라고 하여 힘들게 힘들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버님 귀가 안들리시니 직원이 이혼에 동의하냐고 써서 물어보는데 아버님이 동의라는 말을 잘 이해못하시니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 게 해? 라고 물으시니 직원분이 우리를 마구 내몰듯이 저리 가라면서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무슨 범 죄자 대하듯이 하면서 아버님께 답을 요구하시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구여 절차상 필요한 일이 긴 한데,순간 저희 양쪽 자식들을 마치 부모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뜻대로 이혼시키려고 하 는 자식 취급하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행이 아버님도 어머님도 의사표현하시고 접수하고 확정기일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법정출석 기일인 한달 후가 걱정되서요 제 질문은 한달 후 9월2일 출석기일로 잡혔는데요~ 그때 진행상 황이 어찌 되는지요? 절차를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시간까지 정해져 있던데요 오후 1시 20분이라고요~ 그 시간안에 도착해서 기다리면 그 시간되면 법정에서 불러서 당사자 두분이 뜰어가서 간단하게 판사앞에 서 두분 이혼에 합의하십니까? 네~이런식으로 대답듣고 끝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두분이 거동이 불편하시니, 자식 하나씩 둘 이 따라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특별히 제재사항은 아니지요? 혹시 귀가 안들리신다고, 판사님께서 일일이 필답으로 의사를 물으시는것을 귀찮아 하시거나, 거부하시는건 아닐런지 걱정도 되구여 거의 몇달을 길게 끌어온 과정이라 그날 마무리 되지 않 는다면 다시 움직이기도 너무 힘들고, 두분 다 건강이 안좋으시니 이런 저런 절차들이 많이 남 아있어서 정말 그 날 모든 절차가 끝이 나야 하는데 미리 좀 알고 가려구여 혹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주의하거나 꼭 유의할 사항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법원에서 정해진 시간을 거의 지켜 서 입장하게 되는것인지도 알려주시고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는 것이라 시간이 별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여쭈어 볼데가 없어서 결국 또 이기덕 변호사님께 상담 드립니다. 협의이혼 재판 법원 출석기일에 두분이 들어가서 판사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고 확정등본 을 받는 그날, 법정안에 다른 사람(몸이 불편한 두분을 돌봐줄 자식들)이 들어가도 되는지와, 그 안에서 판사님이 당사자들에게 하는 말씀? 물어보는 말씀?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무더운 날씨 언제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