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18일 합의서내용질문 재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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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답변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답변도움으로 합의서 재작성 생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시한번 보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갑]남편입니다. [을]아내입니다. 자녀:1남1녀(가출당시미성년자-현재성인) 아내가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아 내명의)을 몰래 대출받아거주할 주택을 얻어놓고 [갑]명의 자동차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가출후 부동산을 처분하고 관리해 왔던 가족들 보험마져도해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가출 3년3개월째입니다. 연락이 닿아 서로를위해 합의이혼하기로 하고 아내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나왔습니다. -합의서내용중에서- 1. 「갑」과「을」은 이혼합의를 증명하기 위해 본 합의서를 2통 작성, 각자 서명. 날인 하여 1부씩 보관한다. 가. 「갑」과「을」어떤 원인이나 동기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사항 에 대하여는 서로의 마음 의 상처만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더 이상 묻지 않기로한다. 나. 합의이혼하면서 현재「갑」의 명의로 되어있고「을」이 소유하고 있 는 C재산(자동차)을 「갑」은「을」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다. 법원에 이혼 신고를 접수 후 혼인중의 일을 원인으로 추가적인 금전 적 요구 등 위자료를 청구 하지 않기로 한다. 라. 또한 이혼 신고 접수 후 기타 사생활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간섭 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민. 형 사상 모든 일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 변호사님 위 합의서 내용에 지장찍고 1통씩 보관한 후 7월17일 이혼서류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법지식이 없지만, 귀가하여 합의서를 다시보니, 재산분할청구포기내용이 없어서 변화사님 께 질문드렸고 합의서 다시작성 생각으로 아내에게 다음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항에“ [갑]은 [을]이 가출중에 처분한 재산들을 문제삼지 않기로하고, 위자료청구도 하지 않기로한다. [을] 또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한다. ”는 내용 으로 다시 작성하자고 문자(핸드폰)를 보냈습니다. 다음과 같이 문자 답장이 왔습니다. 아내:이미재산분할청구도안할것이고 더이상 나역시 말섞기 싫으니까 정해진 날짜에 나오기나 해  약먹고 죽어도 당신한테 구걸하지않아 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질문1: “한달 숙련기간 후 참석에 불응하면 모든 서류가 무효되는지요? 질문2 : 만약 합의서 다시 작성 하지 않아도 아내의 문자 문자 답장 내용이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포기 합의 내용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바쁘신데도 답변 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간절한 도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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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추가답변드립니다. 1.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 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출석할 기회를 주는데, 그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절차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합의서가 제출될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서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인들은 이혼당시에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재산분할청구를 않할 것이라고 큰소리 치지 만 막삭 이혼이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합의서에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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