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상담입니다

Q

올해 초 민사에서 신랑이 패소했고 얼마전에 신랑 통장압류가 되었습니다 현재 신랑 형집에서 무상거주하고있고 올해 lh신혼부부전세임대(신랑-세대주)에 당첨되어서 이사를 준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압류가 되면서 전세임대금압류나 집안의 집기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lh임대는 lh공사가 계약하고 저희에게 임대를 주는 형식이라서 전세금 압류는 되지않을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그중에 5%(375만원)는 저희 부담금이라서 저희돈인데 이 금액에도 압류가 되지않나요? 금액이 적기때문에 압류가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집안의 가전집기에 압류딱지가 붙어 경매가 진행이 된 후에 또다시 이후에 가전집기에 대해서 압류딱지가 붙여지나요? 그리고 그 쪽에서 통장압류와 함께 재산압류를 신청했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무상거주인데 저희가 쓰고있는 가전집기에 압류딱지가 붙을 수가 있나요? 저희가 가진 재산이 없기 때문에 통장압류외에 또 다른 재산압류(집안 가전집기등, 월급 등)를 어떤것을 진행했는지 알수가 없는데 그것을 미리 알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압류를 신청할때 통장,부동산,재산 등 각각 신청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한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압류가 되는건가요? 시댁에 살면서 lh임대에 당첨되어서 이사간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통장압류가 되면서 여러가지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사갈 집의 전세금(5% 저희 보증금포함)이 압류에 대해서 보장된다면 무리해서라도 이사가려고 하거든요 현재 집에 사나 이사를 가나 집안의 가전집기에 대해 압류가 들어온다면 시댁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어서요 신랑이 보증을 잘못하여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맘고생, 몸고생하며 참았는데 언제 끝날런지 갑갑하네요.. 당연히 금액을 전액 변제하면 끝나겠지만 현재로선 그 금액도 크고 한달한달 겨우 살고 있는 상황이라 막막할 뿐이에요 여러가지 궁금한것이 많아 질문이 많습니다. 시간내서 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임대차보증금(전세금)도 압류의 대상이 되고, 다만 2,500만원까지는 압류가 되지 않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됩니다. 즉 임대차보증금은 압류가 되더라도 2,500만원은 추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통장 압류 외에 의뢰인이 살고 있는 집의 집기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뢰인이 해당 집기들을 반값 정도에 다시 사면 그 이후에는 다시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3. 그외에 남편 명의의 다른 재산(급여, 주식, 보험 등)에 대해서 추가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는 압류결정이 내려진 다음에야 채무자에게 송달되므로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재산별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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