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

Q

6월 26일 장위동에서 신천동으로 이사하기 위해 “★”이라는 이사업체에 이사 2주일전 이사 의뢰를 했고, 다음날 견적으로 하러 장위지역 담당자 이xx씨가 집으로 방문했습니다. 이 때 계약서를 쓰고 26일날 오전 8시경 집으로 방문키로 했습니다. 이사 이틀 전 몇시쯤 오고, 몇시쯤 이사가 마무리 될지 확인 차 저는 이xx씨와 통화를 했 고, 이 때 저희집 주소와 저의 이름까지 밝혔으며 아침 8시에 와서 오전 11시 쯤이면 짐을 다 내릴 수 있다고 이xx씨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쥴에 맞추어 부동산과 협의하여 11시 30분에 부동산에서 매수인과의 잔금거래 계약을 하기로 약속했고, 매수인의 집에 들어올 임차인도 이 시간에 맞추어 매수인의 집으로 짐을 옮기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당일 이사업체에서는 연락도 없이 8시 반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가 이xx씨에게 전화를 했더니 본인은 저와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다른 이사 를 위해 경기도 화성에 있다고 올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계약과정을 찬찬히 설명하자 아.. 하더니 이제야 생각났다고 하면서 지금은 갈 수 없고, 갈 수 있는 팀을 알아보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2~3시간 동안 젊은 친구들 본사와 이xx씨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지금은 갈 수 있는 이사 팀이 없다는 말과, 현재 하고 있는 화성이사를 끝내고 12시 반쯤 가겠다는 얘기 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집 매수인이 이용하는 영구이사와 다른 이사업체에도 여러군데 알아봤지만 그 당시 바로 올수 있는 이사업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2시 반에 와서 짐을 싸더라고 포장이사가 최소 3~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타 이사업체에서 얘기했고 그 때까지 기다릴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며 당일 제가 신천동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저희집 매수인이 정상적으로 잔금 지급을 위 한 은행대출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저도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아야지만 새로 입주하는 신천 동 오피스텔의 중도금대출부분과 잔금을 입금하고 짐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 집에서 저희 짐을 빨리 빼야지만 잔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법무사의 말에 따르면 최소 당일 오후 4시 까지는 전입신고를 마쳐야 매수인에게 피해가 가 지 않고 당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고, 이건 꼭 지켜주셔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생각할 수 있는 건 짐을 빨리 빼줘야 한다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 이삿짐 중 일부 가전제품을 부산에 친정집으로 보내기위해 동일한 업체 “★”에 의 뢰하여 용달차 한 대를 미리 불렀었고, 26일 당일 용달아저씨는 아침 8시부터 저희집 앞에 대 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담당자가 에어컨을 분리하고 용달까지 실어줘야지만 부산으로 출발할 수 있는데, 이사업 체에게 오지 않는 바람에 부산으로 용달도 출발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용달아저씨가 기다리다가 저희 집에 오전 10시쯤 들어오셨고 이 황당한 상황을 보시고는 젊 은 친구들 본사와 통화했고, 본사에서는 용달아저씨에게 좀 도와주라고 했다더군요... 그 때가 10시 반경이었습니다. 용달아저씨는 용달업을 하시는 지인들을 불러 모았고 11시경 총 4대의 용달차와 4명의 일하 실 분이 저희 집에 도착해서 짐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용달아저씨는 단시간에 짐을 싸야하고 갑자기 지인들을 불러 일당을 챙겨줘야 한다면서 100만 원의 이사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기존의 저는 88만원에 이xx씨와 계약을 한 상태였구여,..( 이xx씨의 요구에 따라 5만원 을 계약금으로 미리 송금한 상태였습니다.) 돈을 미리 선불로 줘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용달아저씨는 가격에 대해 강경했고 포장이사는 차질없이 완벽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원을 주었고, 계약서 없이 간단히 서면으로 돈을 받았다는 서 명과 싸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테이프와 바구니만으로 짐을 포장했기 때문에 저 는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짐을 싸고 있는 중에 이xx씨에게 전화해서 짐은 어떻게든 싸놓을테니 이후 일을 수습해달라 고 수차례 부탁을 했습니다. 11시경 이미 저희 집에 들어올 매수인과 매수인 집에 들어올 임차인이 짐을 다 싸놓고 대기하 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구이사측과 매수인 집에 들어올 임차인은 저에게 인부들 대기료 를 시간당 10만원을 지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 짐을 아래층으로 내릴 사 다리차도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너무 힘든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이xx씨에게 지금이라도 사디라차를 가져와서 짐을 내려주고, 기사 대기료에 대한 부 분을 처리해달라고 울면서 부탁을 했지만, 본인이 12시 반에 온다고 했는데 왜 다른 팀에 이사를 맡겼냐며 본인의 손을 떠났고, 책임질 아무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짐을 싸고 있는 중 매수인에게 양해를 구해 짐을 다 내리지 않았지만 잔금을 위한 계약마무리 를 하게 되었고 12시경 부동산에서 잔금을 받고 저는 우리은행으로 가서 입주하는 오피스텔 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짐을 다 빼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이 권유하셔서 잔금 400만원을 제외 한 나머지 잔금만 받은 상황이었고 400만원은 짐을 다 빼면 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 다. 오후 5시경 저희 집의 짐을 최종적으로 다 빼서 차에 실었고, 잔금 400만원은 송금해주기로 매수인과 약속한 후 저는 신천동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 때까지 이xx씨나 이사업체 본사에서는 전화한통 없었습니다. 신천동에 도착해 짐을 내릴 때도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짐의 대부분이 긁히고 손상됐 으며 (사진 첨부) 제대로 정리는커녕 짐을 방에 던져놓고 쌓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400만원이 입금되지 않아 부동산으로 전화했더니, 용달아저씨가 저희 집에서 짐을 빼면서 마룻바닥을 다 긁어놨다며 매수인은 마루를 고쳐주면 잔금 40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 다. 저는 남편에게 신천동 이사짐 푸는 것을 맡겨두고 용달아저씨 한분과 다시 장위동으로 가 야했습니다. 바닥에 6~7군데 가는 기스가 난 것을 빌미로 매수인은 전체 마루를 다 고쳐달라고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잔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잔금과 이 부분은 별개이니 입금해달라고 했고 300만원만 입금해주었습니 다. 이 자리에 영구이사측 담당자가 나타나서는 대기료를 빨리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시간당 10만원으로 계산해서 처음에는 60만원을 요구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저의 딱한 사정 을 얘기해서 40만원으로 깍은 상태였습니다. 대기료를 조정하는 부분에서 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부동산 사장님과 영구이사측 담당자 가 40만원에 합의하여 저에게 통보해준 상태였습니다. 영구이사 담당자는 저와 용달아저씨가 장위동에 도착하자마자 대기료 40만원을 달라고 쫓아왔 고 저는 마루손상부분을 처리해야 하니 좀 기다려달라고 했으나 본인은 일이 끝나서 가야 하 는데 왜 돈을 안주냐며 매수인과 함께 저를 닥달했습니다. (알고보니 매수인과 영구이사 담당자는 아는 지인이더군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40만원을 그 자리에서 계좌로 송금해준 후 마루손상에 대한 얘기를 시작 했습니다. 이 날 저는 부동산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저, 용달아저씨, 매수인 부부와 마주앉아 마루손상부 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밤 10시까지 얘기하였고 결론이 나지 않아 100만원을 못받은 상태에 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11시가 다 되어 집에 도착해보니 (사진첨부) 집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짐을 거실에 다 쌓아놓고 인부들은 다 돌아간 상태로 남편 혼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26일날 저에게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이xx씨가 저희집에 계약을 하고도 통보도 없이 오지 않음으로 일어난 일들 입니다. 이 때문에 이사업체 대기료 40만원 발생, 장위동 집 짐을 빼는 과정에서 마루손상을 되었다며 매수인이 주장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이xx씨가 오지않아 민간 용달 인부들에게 이사를 맡길 수밖에 없어서 금액은 100만원을 지 불했지만 포장이사는 커녕 짐을 짐에 던져놓고 가버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일어난 통화내용은 녹취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사 다음날 저는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매수인과의 마루수선은 없던 일로 하기로 합의했고, 1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삿짐은 짐 정리해주시는 분과 청소하시는 분을 불러 자비를 들여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이xx씨는 이사 후 3일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본사로 전화를 해서 사 상담원이 이xx씨에게 연락했고 이xx씨와 저는 여러번 의 통화로 협의를 해서 7월 6일까지 5만원 계약금에 대한 10배(통보없이 당일 이사를 취소했 기 때문에 계약위반)와 제가 이미 영구이사측에 지불한 기사 대기료 40만원, 그리고 저희집 청소비용 20만원을 합하여 110만원을 저에게 송금해주기로 했습니다. 본사에도 전화하여 이xx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본사에 청구를 하면 보상을 해주겠다 고 전화를 약속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7월 6일날 돈은 입금되지 않았고 7월 7일 제가 이xx씨에게 전화했을 때 문자로 형 님 장례식이니 삼오제가 끝나고 연락드리겠다고, 죄송하다는 문자만 왔습니다. 저는 거짓말일까 의심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런 거짓말은 하지 않겠지라고 한번 더 믿어 보기로 하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지 않아 17일 오전에 이xx씨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신호가 한번 울리 고 상대에서 전화를 강제종료하여 통화를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여러차례 전화를 했지만 한번 울린 후 강제종료하여 통화가 안되었습니다. 남편 전화기로 다시 전화를 하니 신호음이 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연락이 없었냐고 하니 누구시냐고 또 딴소리를 하더군요.. 빨리 돈만 달라고, 나도 힘들다고 얘기하니 본인이 법적으로 알아보니 계약금의 10배만 주면 끝이라고, 본인은 그 돈을 다 줄 의무가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전화를 끊고 본사로 전화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상담원이 이xx씨와 통화해보겠다고 했고, 다시 저에게 전화와서 하는 말이 이xx씨는 저와 금액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 그러므로 본사에서는 저 에게 아무런 조치도, 책임도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화가나서 어떻게 이럴수 있냐고 언성을 높였더니 갑자기 본사 관리자라는 사람(강호성 과장)이 전화를 받아서는 아줌마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빵꾸낸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지 왜 남의 영업집에 전화해서 진상부리냐며 저에게 막말을 해댔습니다. 이xx씨가 약속을 안지키면 본사에서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누가 그랬냐며 그 런얘기 한 적 없다고 하면서 진상 부리지 말고 끊으라고 오히려 저에게 뭐라 하더군요... 이xx씨가 이사당일 오지 않음으로써 저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습니다. 용달아저씨는 돈만 받고 엉망으로 이사를 했지만 어려운 순간 저를 도와준 분이라 생각하여 그 분은 책임을 지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를 농락한 이xx와 본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거라 생각하고 저를 함부로 대하였고, 실제로 이사업체의 구조상 이 준수가 저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본사에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더군요...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떠나서 마음을 다치고, 스트레스성 위경련으로 현재 몸도 안좋은 상태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받아내고 이 사람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법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일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액소송이므로 소송비용이나 시간이 더 많 이 들고 의뢰인이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소비자보호원에 해당 이사집센터의 만행에 대해 정식으로 진정서를 작성해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진정서에 당일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증거가 있다면 증거도 첨부하시기 바 랍니다. 녹음의 경우 녹취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먼저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다시 이사짐센터의 만행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3. 소비자보호원이 해당 이사짐센터와 어떤 중재나 조정을 할 지는 조사후에야 걸정되겠지만 일단 해당업체 대표가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번거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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