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관련으로 출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출석해서 있는 그대로 말할 생각입니다. 태어나서 성매매 두번 다녀왔는데 그 두번이 다 올해입니다. 한건으로 출석명령이 내려졌는데 겁나서 다른 건도 미리 자수할 생각입니다. 자수를 하는것이 나은가요? 초범이고 이번 건만 진술할경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자수하게되면 처벌이 커지나요? 부끄럽지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초범이라면 벌금 100만원 정도가 내려지고, 수강명령(성매매관련 교육) 80시간 정도 내려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다른 다른 건을 자수해서 성매매 행위가 2건이 되면 벌금은 200만
원, 수강명령은 150시간 정도가 내려지고, 다만 자수를 했으므로 일부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2. 이전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없다면 굳이 자수할 필요는 없고, 이번건에 대해서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