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대학원생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k대학교에 석사과정중인 대학원생입니다. k대학교 대학원생에는 조교연구장학금제도라는것이 있습니다. 부서나 과 조교일을 하면서 대 학원비를 내지 않는다는거죠. 저도 k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작년 9월부터 하고 집안이 어려 워 작년(2012년) 7월부터 미리 조교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교일을 시작하기 전 면접을 볼때, 교직원선생님 중 한분께서 7,8월에 미리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조교일을 7월에 그만두 더라도 작년7.8월을 했기 때문에 그 일수까지 합산해서 나갈수 있다고 하셨습니다.(조교근무 는 3-8월, 9-2월, 6개월 단위로 진행이 되며 저는 면접볼 때 조교단위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 고 조교일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습니다.있다는 것 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 렇게 알고 일하던 중 1년이 지난 지금 저의 집안사정으로 인해 조교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 고, 저는 근무를 6월말쯤 7월달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 다. (조교를 다시 하게될시 다른 부서로 이직을 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처음에 들어왔던 말 과 달리 8월달 근무일까지 전부 채워야하며 그것을 채우지 않았을 시에 제가 다른 부서로 이 직을 하더라도 자기가 전화해서 조교일을 못하게 할것이며, 교직원 누구나 저를 알게 하여 아 무대도 조교일을 못하게 하고,학교를 못다니게 할것이라고 협박을 하십니다.더불어 제 성격까 지 두둔하시며 성격이 좀 그러면 착한척이라도 해야지 않겠냐는 등 수치스러운 말까지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8월달 일 못한 것을 돈으로 환산하여 반환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분 명 작년에 7.8월분을 미리 하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정신적보상이나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 을까요? 학교도 못다니게 하면서 협박을 하시어 교수에 꿈을 접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 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조교업무는 학교측 교직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무일수나 근무기간을 불산입하 므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측에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 니다. 물론 학교측에서는 교직원이 담당하는 일이므로 담당 교직원과 협의하라는 형식적인 답 변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학교측에 담당 교직원의 부당한 처우를 알려야 할 필요 는 있습니다. 2. 담당교직원의 부당한 처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으나 아직 현실화된 불이익이 아니고, 단지 감정적인 말을 들었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 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데 소극적 이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계시지만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다만 해당 교직 원이 지속적으로 다른 부서에 의뢰인에 대한 않좋은 정보를 공표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주 겠다고 위협하면 이말을 어떻게든 녹음하여 협박죄로 형사고소 하시기 바라고, 실제로 다른 부서에 허위사실을 알려주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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