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슈퍼를 하고있습니다 새로 이전하는곳에 간판을 교체하지않고 그 대로 사용할경우 괜찮은가요 아님 간판은 그대로두고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를 변경하면 나중 에 문제가 없을까요
1.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실제 간판상의 상호를 일치시켜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추
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면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2.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에 맞게 실제 간판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