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를 어디로 정해야 하는지 몰라 민사로 정했습니다. 변호사를 구해야 할 지 몰라 먼저 상담 부터 해보려구 문의 드립니다. 1. 저는 개인사업자(제조업. 제품가공업체)로서 거래처와 계약서작성 2012.11.9 작성 한달 후 인 2012.12.07 납품으로 12.31결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2. 부품 90개를 가공하여 12월 에 끝냈지만, 조립을 해달라 요청(사람의 힘으로 조립하기 힘 들어 약간의 장비를 동원해야 됨)하여 그러면 작업된 가공비를 달라고 하였더니 그쪽도 완제 품으로 납품이 되어야 돈이 지급된다 하여 조립을 해 주게 되었는데 3. 조립 과정에 여러가지 매입분이 발생(그 과정에 다른업체에서 제품 불량으로 2달정도 지 연)조립을 할려니 조립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 저희에게 청구되어 (물건을 받아가는 곳에서 물 품대금을 받고 물건을 주겠다고 하시니) 모든 비용을 선 지급하였습니다. 4. 계약된 금액 (가공비) 3천만원도 못받고 조립하느라 든 비용(선지급금)이 천만원이 넘으 며, 조립하느라 주야근무 40일 조립비용. 이 모든 비용을 6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음 5. 처음 계약된 가공비에도 공구비 , 기계가동비, 부품비, 외주 가공등, 여러 비용이 발생되 어 이미 지급되어있고, 계약서 상에 없는 조립에 필요한 부품등 기타 비용까지 전부 저희가 선 지급이 되어있어 몇천만원의 돈을 6개월째 받지 못해 사업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6. 상대측에서는 납품이 늦어서 5개월 지체상금을 요청하며 (천이백만원정도 공제) 금액이 합의 안되어 못준다고 합니다. 7. 견적서 와 계약서를 보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한달만에 끝냈는데 차후에 요청하여 돈도 못받은상태에서 또 다른 일을 해주고 돈도 못받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식으로 상습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한 것 같고... 견적서에 계약된 금액도 못받고 추가로 든 금액도 못 받고 이런건 어느 분야의 변호사님께 문의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8. 조립을 요청해서 조립해주려니 우리의 견적에 없던 부품을 받아야 조립이 완성되는데 이 조립품이 금액도 크고 그 업체에서 불량을 내서 날짜가 연체된 것을 당사가 연체금을 물어 야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9. 7월에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 5월초에 (납품완료일)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납품시 거래명 세서에 싸인 받았음) 등기 발송 했습니다. 결제를 안하길래 상대측 경리에게 결제 언제 할 거 냐 했더니 경리는 전혀 모르고 있고 우리는 물건 납품했고 이번에 세금신고 할련다 했더니 상대측은 합의된 금액이 아니라 신고를 안하겠다 하고, 이럴 경우 신고한 우리만 세금내고 나중에 돈 도 못 받을 까 싶어 신고를 금액이 합의가 되면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할 려면 당연히 매출 부가세 신고 먼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 저희는 조립비용 발생한거에 대해서 추가로 청구 할려고 일단 계약된 금액만 세금계산 서 발행을 했거든요. 더주고 덜 주고는 또 추가로 발행 할 것이 있으니 거기서 합의 보자는 생각으로 . 그런데 상대측은 아예 어떠한 지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천만원이 넘는 돈을 썻는데 아직 6개월 동안 한푼도 못 받고 있네요.. ㅜㅜ 조립해달라 부탁을 해서 조립을 해 줬더니 그로 인해 돈만 쓰고 돈도 못받는 일이 발생 하여 답답합니다. 참고로 상대측은 국방부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이고 이런식으로 여러업체에 돈을 주지 않았다 고 합니다. 계약서를 써도 금방 돈을 지급하니 계약금 없이 하자고 해서 계약금도 안 받았습 니다. 상대측은 돈 한푼 안 주고 여지껏 지체 하고 있습니다. 조립시 필요한 부품을 받을 때도 다 상대측에서 알려 준곳에서 매입분을 받아왔는데 그 업체 돈 안주는 업체이니 조심하라면서 물건 가져가려면 돈 부터 주고 가져가라해서 저희가 선 지급하고 가져오고, 국방부일하는 그 집에서 일해달라 했으면 일 안해 줬다 라고 하더군요..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체금을 물어야 하는게 맞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견적서도 그렇고 계약서도 그렇고 한달안에 조립하여 완제품이 불가능한데 .. 견적에 조립은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은 어느 정도 이며,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는지요? 위 내용만으로 변호사 없이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