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버지가 초혼으로 의뢰인과 언니를 자녀로 두었고, 재혼을 하셔서 새엄마와의 사이에 다 른 자녀들을 둔 상황에서 40년전에 새엄마와 이혼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깨서는 1번내용으로 알고 계신데 아닙니다. a. 아빠와 새엄마 사이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b. 아빠랑 새엄마는 40년전부터 동거로 사시다가 20년후 혼인신고하셨어요 c. 아빠의 자식이 우리고 새엄마에게는 40년전에 혜어진 전남편의 자식둘이 있습니다 d. 새엄마는 5년전 돌아가시고 아빠는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아빠의 집 빌라의 상속권이 어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추가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와 새엄마 사이에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사망하면 새엄마가 상속
권이 있는데, 새엄마는 이미 5년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새엄마의 자녀들이 새엄마가 받을 상속
을 대신 받게 됩니다(대습상속).
2. 따라서 새엄마의 자녀들도 빌라에 대한 3/7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의뢰인과 언니는
각각 2/7씩의 상속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