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가 제명의도용으로 대출받았을때

Q

안녕하세요? 네이버에 문의 드렸는데 답변을 주셔서 더 궁금한게 있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은게 아니고 친언니가 제 명의를 도용을 해서 대출을 받고 안갚아서 연체라는 연락이 왔는데요 ★캐피탈에 1500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아니라고 했고 신용도에는 문제 없을 거라며 전산에서 사라질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었고요. 저는 연체나 돈내라는 전화가 오 면 신고한다고 했었습니다. 신분증이 사라진것을 알고 신분증을 재발급을 받았고요. 몇칠전 연체라고 메세지가 왔어요 그래서 신용도가 2단계하락한 상태이고요. ★캐피탈의 대출은 차량대출인거 같습니다. 이경우 언니를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캐피탈에 가서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무효를 주장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무효를 주장하면 명의도용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사라지고 제가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일단 언니를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소하시고, 언니가 형사처벌(벌금 150만원 정도)을 받으 면 판결문(약식명령장)을 증거로 해서 ★캐피탈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셔야 합 니다. 2. ★캐피탈에서는 의뢰인이 채무자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의뢰인에게만 변제 독촉 을 할 것이고, 소송 외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아님을 주장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3. 따라서 언니가 의뢰인의 주민등록을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언니가 형사처벌을 받은 판결문 등이 증거로 필요합니다. 판결문 등을 증거로 해서 ★캐피탈을 상대로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으면 돈을 갚지 않 아도 됩니다. 다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언니가 어떻게 의뢰인 명의로 대출 을 받은 것인지, 의뢰인이 대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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