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한지요?

Q

참고로 저는 피고입니다. 원고가 청구이의소를 제출할 때 청구취지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저작권심의위원회 00호 손배청구사건에 관한 조정화해조서에 기한 강제 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었는데 느닷없이 변경된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저작권심의위원회 00호 손배청구사건에 관한 조정화해조서에 기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이 2013. 0 . 0. 부여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 허한다.”를 제출하였습니다. 1. 법률상으로 적합한 청구취지변경입니까? 2. 변경된 청구취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 제기할 때 청구취지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 에 대해 어떤 주장/논리로 반박 하여야 합니까?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추가답변드립니다. 1.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변경된 청구취지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 니다. 아마도 재판부에서 정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정정 또는 변경이 안되면 판결을 내리기 어려우니 기각할 것입니다. 2. 청구취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셔도 되고, 주장하지 않아도 재판장이 판결을 내릴 수 없 으므로 정정 또는 변경을 권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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