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땅 문제

Q

저희 친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제가 우연히 종중땅 등기를 열람하다가 땅 일부가 등기이전이 된 것을 발견했어요. 종중사람들에게 알렸더니 종중회의를 소집해서 종중회장 사퇴를 받아내고 회의발언을 모두 녹취했다고 하네요. 원인무효소송에 대비해서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땅 매매에 저희 삼촌도 관련이 있고 돈도 받은 듯한데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원인무효소송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더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종중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종중총회를 거쳐 정관에서 규정한 정족수를 충족해 야 하고, 만약 총회를 거치지 않은 토지매매는 효력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종중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소송 제기 전에 소송제기에 관한 종종총회의 결의를 거쳐 종중명의로 토지매수인을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하 여야 합니다. 3. 종중회장이 종중원들 몰래 토지를 매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 령죄가 성립하고, 삼촌이 매매에 관여하여 일부 금전을 지급받았다면 횡령죄의 공범이 되지 만 삼촌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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