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과 채무관계

Q

안녕하십니까? 사실혼관계로 만4년이며 동거남에게 7천만원정도 차용을 하였고 이분이 채무불이행 자이였기에 형앞으로 (집명의자)되어있음, 보증인으로 세웠으나. 주민등록앞뒤카피정도만 해놓은 상태. 형님은 디트로이트에 거주, 사실상..처음에는 그닥 받을 생각없이 그래도 차용증과 서류양식을 했으나.알고 있었읍니다. 인감이나 공증을 서고 또한 법적으로 가지 않는이상 안된다는 사실을요. 헌데.이분이 일부러 이런 사실을 알고 생활비외,갚는다 갚는다 말만하고 헤어져주지도 않고 괴롭히고 있읍니다.가장 민감한 나이의 중학생 딸에게 너무나 잘해주었기에..집에서 살림만 오로 지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명의로 된 집을 이분 앞으로 하려 해도 신용불량상태라 옮길수 없구여,형은 채무관계도 모르구여. 정말 아무런 방법없이 이월세방도 제 돈인데..나가라해도 나가지 않고..어찌할 방법이없어서 혹시라도.지금은 못받아도 그집앞으로 가압류라도 걸 수있을지요. 평범한 가정 꿈 꾸다가..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예,방법이 없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동생에게 7,000만원 정도를 빌려주고 그 형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작성된 차용증상에 형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일단 동생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갚지 않으면 형을 상대로 보증채무를 이유로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고, 송금내역과 차용증만 있다면 형의 재산에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3. 따라서 형이 보증인이라는 증거만 있다면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