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Q

이기덕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본인과 B법인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로서, 변호사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약정을 체결하여 제가 상표권 등록 및 전용계약체결을 추진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망하든 말든 자기네 맘대로 하겠다는 자세입니다. B법인의 비협조 및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표권 등록 또는 사용권에 관한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현 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즉, 제 소유지분을 통해 제 명의로 상표권 등록 또는 사용권을 인정받고 싶고, 비록 재판을 해서라도 이를 얻어내야 향후 안정적으로 상표권을 통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소송 등을 통해 제 명의로 상표권 등록을 하거나 또는 사용권 획득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B법인과의 원만한 협의는 원천적으로 불가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 제 스스로 법적인 권리를 획 득할 수 있는 지 검토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추가답변드립니다. 1. 상표권이 b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이 이를 찾아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b법인 명의의 상표권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2. 그러나 b법인은 a법인을 통해, a법인은 나머지 지분권자들을 통해 상표권이전등록을 받았으므 로 원인무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다만 애초부터 지분권자들 모두의 공유로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었다면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상 표권을 양도할 때 의뢰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원인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공유지분등록 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의뢰인도 b법인에서 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하였으므로 묵시적 동의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유인 상표권을 동의없이 양도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 입니다. 4. 따라서 현재로서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표권 명의(출원인 명의)를 찾아오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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