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지분소유권자의 등록 및 사용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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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3년 1월 본인 포함 총 5명이 법원 공매를 통하여 상표권 매입(본인 지분 약 7.4%) 2. 상표권 등록은 대표 1인을 정하여 하였고 상표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총 5명 중 3인이상의 동의하에 상표권의 사용을 위한 각종 의결을 하기로 약정체결함(지분소유자라 하더라도 독자적 인 상표사용은 불가함을 약정서에 명시) 또한, 각자의 지분을 매각시, 양수인이 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서 체결함 3. 13년 2월말~3월초 상표권을 활용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느낀 바, 본인을 제외한 총4명이 자신의 지분을 A업체에 매각하고, A업체는 B법인을 신규로 설립하여 B법인명의로 상표 등록 경료함.(A, B 모두 대표이사는 동일인) 4. 13년 2월말(상표등록 이전되기 전) 본인은 다른 4명과는 달리 매각의사가 없음을 A법인 대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알림. 5. 13년 3월 중순, 본인을 제외한 총 4명과 B법인간 지분매매계약 각각 체결 6. 13년 3월초~5월말, B업체에서 본인을 이사로 선임(미등기)하여 상표를 이용한 각종 사업 관련 공동업무진행 7. 13년 5월말 B업체 내부임직원의 배임,횡령 등 각종 사건 발생 및 자본금 가장납입,외부자 금 미유입 등으로 B업체 무자력상태?에 빠짐(협력업에 대금결제 지연 및 급여 등 인건비 지 급 지연 등) 8. 13년 6월초 B업체에 납품을 하는 협력업체들로부터 계좌압류 등이 들어오는 등 학원교재 를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B업체로서는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인 학원장들로부터 극 심한 불신을 받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함 현재의 상황을 종합할 때, 각종 불법행위 및 무능력으로 무자력상태? 및 협력업체들의 채권가 압류 등으로 인해 결국 상표권을 활용한 모든 사업이 망가질 지경에 놓이게 되었는데, 제 입장 에서는 계속해서 B업체와 같이 상표권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입장입니 다. 자구책 차원에서라도 제가 따로 업무를 진행해서 정상적으로 제품(학원교재)을 만들어 고객을 잃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제 명의로는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 지 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묺사항을 정리하자면,,, 1. 13년 2월경 다른 지분소유자인 4명과 상표권 매매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은 대표자 명의로 체결)할 당시 또는 상표권 등록이 B법인으로 이전되기 이전에, 상표권 지분소유자가 총 5명 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는데, 제가 13년 2월말경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변은 없었고, 이후 B법인을 설립하였으며 B법인에서 필요한 업무를 해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한 적만 있습니 다. 저의 지분소유권은 유효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2. 상표권 양수당사자인 A법인이 신규설립한 B법인으로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데, 추후 B법인 을 통하여는 상표권을 활용한 정상적인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큰 액수의 배임,횡 령사건 발생 및 자본금 가장납입 및 협력업체들의 계좌압류 등으로 인한 무자력 상태?에 놓임) 상표권자인 B법인의 이러한 문제점을 이유로 지분소유권자(7.4%)인 제가 B법인을 대신하여 업 무를 진행한 후 이익금을 B법인에게 거꾸로 보내줄 수 밖에 없는데 법률상 이게 가능할까요?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 명의로 상표권등록 또는 사용권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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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지분관계가 명시된 약정서가 있고, 의뢰인이 b법인에게 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뢰인의 지분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2. 의뢰인이 b법인과 새롭게 상표권에 대한 지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의뢰인 명의로 상표권 등록을 하고, 상표를 이용하여 얻는 수익 중 일부를 b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대외적으로 상표권 명의자는 의뢰인으로 하되(또는 상표 전용계약을 체결하되), 수 익금에 대한 지분약정을 해서 의뢰인이 상표권 또는 전용권을 이용해서 얻는 수익을 약정에 따라 b법인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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