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죄 합의금

Q

제가 잠깐 잠든 사이에 피의자가 제 가방을 뒤져서 지갑을 훔쳐가려고 하였으나 제가 지갑이나 귀중품을 갖고다니지 않아서 피해입은 물건이나 훔쳐간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뒤지는장면 이 찍힌 cctv자료가 있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이 일은 우선 형사팀으로 넘겨졌구요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원하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합의를 봐야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피해입은 물건이없는데 어느정도금액으로 합의보는것이 좋은가요?? 추가로 성추행은 보통 합의금 얼마를받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합의금 액수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의뢰 인의 경우 절도죄의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피해가 없으므로 10~20만원 정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 입니다. 참고로 성추행의 경우 죄질, 피해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하는 데, 통상 100만원에서 몇천만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므로 얼마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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