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잠깐 잠든 사이에 피의자가 제 가방을 뒤져서 지갑을 훔쳐가려고 하였으나 제가 지갑이나 귀중품을 갖고다니지 않아서 피해입은 물건이나 훔쳐간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뒤지는장면 이 찍힌 cctv자료가 있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이 일은 우선 형사팀으로 넘겨졌구요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원하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합의를 봐야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피해입은 물건이없는데 어느정도금액으로 합의보는것이 좋은가요?? 추가로 성추행은 보통 합의금 얼마를받나요??
합의금 액수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의뢰
인의 경우 절도죄의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피해가 없으므로 10~20만원 정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
입니다. 참고로 성추행의 경우 죄질, 피해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하는
데, 통상 100만원에서 몇천만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므로 얼마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