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관리, 사용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Q

다른사람 묘를 잘못 개장하여 보험사 청구 거절건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보험의 내용이나 약관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가입한 보험은 일상배상책임 보험이며 고의가 아닌 실수로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때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약관에 명시 되어있는 보장하지 않는 내용은 천재지변, 업부중일어난사고,보험증권에 표기되어있 는 주택이외에 소유, 관리,사용하는 부동산에 기인사는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보험사에서는 묘지관리를 부동산 관리이며 분묘기지권이나 물권등을 갖는다고 주 장합니다. 하지만 국유지에 있는 묘지가 분묘기지권이나 권리가 생기지 않을뿐더러 묘지를 사용한지 2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실수로 남의 산소를 개장화장하여 그쪽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럴경우 보험청구 거절 이 정당한것인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추가답변드립니다. 1. 약관의 내용상 소유, 관리, 사용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이란 피보험자의 관리하에 있는 부동산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예를 들면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 담벼락이 무너져 지나가던 행인이 다친 경우 등)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본 사건은 피보 험자의 관리하에 있는 부동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아니고, 피보험자가 과실로 다른 사람의 묘를 이장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보험의 보장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즉 의뢰인이 가입하신 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배상해 주는 것이고, 본 사건 또한 의뢰인이 과실로 다른 사람의 묘를 이장하므로 써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의 적용대상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묘는 피해의 대상일 뿐 손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부동산은 아니므로 보험사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 보험금 청구를 하시고, 거절하면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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