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아버님의 묘지를 개장하여 화장하였는데 알고보니 남의 묘지였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보험사에 보험 청구 하였는데, 묘지를 부동산으로 해석 하여 부동산 관리중 일어난 사고는 책임질수 없다고 합니다.(약관에 주택이외에 부동산의소유,사 용또는 관리는 제외)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묘지가 있는 장소는 국유지산으로서 토지대장에는 국립공원으로 표기 되어있고, 국유지땅은 20년 이상을 사용하여도 분묘기지권이나 물권등 어떠한 권리도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 에 있는 묘지관리를 부동산 관리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묘는 19년 상대의 묘는 7년 되었으며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의 해석이 보험사 편의적인 해석인지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의뢰인께서 가입하신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어떠한 보험사고를 보장해 주기 위한
보험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아마도 주택내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약관에 주택 이외에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문면그대로 해석하면 묘는 주택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약관상으로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절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약관은
그 규정만 놓고 해석할 수는 없고 전반적인 보장내용과 보험의 취지 및 보장대상
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전체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보험사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정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보험약관 전체를 제시하신 후 다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