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가 2년 살고 월세로 산다고 해서 얼마전에 계약 했는데요 이전계약때 속 매우 썩였습니 다 2달전 계약할건지 안할건지 통보해도 기간 많이 남았다. 미루는식으로 끌다가 계약만료일 되도 아무소식 없었고, 집만 구하면 나간다 소리만하고 할 수 없이 세입자가 주일 지나 재계약 했습니다 아주 힘들게 계약 했습니다 ( 이때부터 시 작 ) 월세 계약 할때 집안 주방 수리 해주기로 하고 계약 했는데 한달째 월세 입금날 1~2일 정도 어기고 두달째 월세 입금날 집안 수리떄메 월세를 못 준다네요 이제 다른곳 까지 수리 해달라고 그러네요 수리 안하면 월세 안준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세입자 내쫓을 방법 좀 알려주세요 법을 알면 손쉽게 대처하는데 법에 대해 잘 몰라서요 무슨일 날까봐 너무 불안 합 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월세가 2회 밀리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밀리면 임대차보증금을 줄테니 이사를 가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문에 기해서 명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기간과 명도기간이 8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지금 당장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