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의 빚으로 인한 지급명령서

Q

안녕하세요? 막막한 심정으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남편과 제가 미국 유학중 시댁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시부모님은 친척분께 남편 학비와 건물 관리 명목으로 몇차례에 걸쳐 일억 이천만원을 빌리셨 는데요. 그중 이천만원은 시부모님 통장이 압류에 걸려서 남편 통장으로 받으셨습니다. 저희부부가 귀국을 하고 얼마전 법원으로부터 시부모님과 남편 앞으로 지급명령서를 받았는데 요.. 1. 우선 급한대로 남편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답변서도 꼭 지금 제출해야하는건 가요? (시부모님은 차용증등 채무관계가 확실하시기 때문에 따로 이의신청은 하지 않으셨습니 다. 현재 두분은 재산이 전혀 없으시고 파산신고를 신청하실 계획이십니다.) 2. 남편 명의의 통장이라고 해서 채무자의 의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남편 학비명 목이라고 빌리신 것에 대해 저희가 그돈을 갚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이 과정에서 남편 인감 이나 신분증은 사용되지 않았고 저희는 국내에 있지 않았기때문에 채무사실도 알지 못했습니 다. 시댁에서 간간히 생활비 보조는 받았으나 코스웍이 끝나 학비도 필요치 않았고 제 친정에 서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3. 정식 소송이 진행되면 남편 월급통장이나 지금 살고있는 월세보증금에 가압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데 월급까지 압류된다면 정말 살기가 막막하 네요.. 4.소송 들어가게 되면 변호사를 사야하나요..현재 모아둔 돈도 하나 없는 상태인데 소송비용도 걱정됩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여쭤보아 죄송합니다. 꼭 좀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일단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았다면 2주 이내에 이의를 해야 하고, 통상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재판은 열리지만 어떤 이유로 이의를 했는지 여 부를 밝혀야 재판을 할 수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의신청 후 2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이 일반적입니다. 2. 빌린 돈을 타인의 통장으로 받았다면 통장명의인이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 로 남편이 빌린 돈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 통장으로 받은 돈을 두분의 유학자금으 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 돈 만큼은 갚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3. 남편 명의의 재산(전세보증금, 통장, 월급 등)이 있으면 현재로서는 가압류 될 가능성이 있 고, 남편이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 압류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으나, 다만 남편에게 불리한 사실을 감추고, 이를 법률적으로 막아서 그나마 승소가능성을 높이려면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료의 경우 저희 사무실은 착 수금 440만원 이고, 성공보수는 없는 것으로 해 드릴 수 있으니, 몇군데 알아보시고 선임여부 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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