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9일 동료들과 퇴근후 맥주를 마시던중 동료한명과 언쟁이 심해져 먼저 동료가 먼저 핸드 백으로 제 머리를 치려했기에 화가나 마시던 맥주를 그 동료 얼굴에 뿌렸는데 동료가 달려들으며 머리채를 잡으려해서 겁을좀 주려고 맥주잔을 땅쪽으로 던졌는데 그 와중에 다른동료 머리에 파편 이 맞았는지 잔이 쓰쳤는지 1센치정도 찢어져 ct에 이상없고 4바늘꿰매는 치료만하고 나왔는데 문 제는 같이싸운 동료와는 합의하는거로 경찰서에서 조서를쓰고 나왔는데 문제는 그 다친동료가 저 때문에 다쳤다고 치료비뿐아니고 피해보상,위자료까지 저에게만 요구하며 가볍게 다쳤건만 뇌진탕 3주진단 받았다며 합의금 500만원정도 요구하며 회사도 병가내고 나오지않고 있습니다. 잘못은 제게 폭행을 가하려했던 동료에게 있다는걸 현장에있어 잘알건만 중립은커녕 오히려 제게 만 보상요구하는 이점에 제가 다친동료와 싸우려 했던것도 아니고 그 동료에게 일부러 던진것도 아닌데 이런때도 상해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이럴때 할수있는 법적조치가 있나요?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합할까요? 그리고 합의서에 차후 생길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상도 책임진다는 문구를 넣어달라는데 그런것도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화가나서 잔을 던졌는데, 예상치 못한 다른 동료가 맞아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고, 통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2. 따라서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조사를 받고 과실치상죄로 벌금 150만원 정도를 선고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민사소송에 응소해서 손해액을 다투는
법정다툼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그런데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과실치상죄는 왠만하면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를 하면 민형사상의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4. 합의금은 250만원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본 합의로서 사건을 끝내고 추후 다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만약 차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상도 책임진다는 문구를
넣게 되면 피해자는 그 문구를 빌미로 해서 계속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5. 따라서 250만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시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의뢰인꼐서도
합의를 거부하시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든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기다리시면 되고,
고소를 하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무죄주장을 하시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후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신 후 무죄주장을 하시면서 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때가서 다시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하면 됩니다). 최악의 경우 벌금형이고,
다만 민사소송이 열리면 손해액은 좀 더 증가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