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경에 성형수술(안면윤곽 : 광대축소, 턱끝전진 / 이마 자가지방이식)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안면부에 통증 및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으나 성형외과 측은 당연한 증상이라며 기다리란 말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증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지방에 살고 있고, 지방 성형외과에서 수술 받았으며, 지방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의뢰 하였지만 수술 받은 성형외과 이름을 들은 후(병원 측에서 물음) 제가 원하는 쪽의 답변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진단서나 소견서 등)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성형외과 의무기록(CT포함) ※이는 3번이나 주지 않아 보건소에 연락하여 받아낸 것인디카촬영 사진(수술전후사진)은 받지 못했습니다. 2.대학병원 성형외과 신체감정서(CT,CR포함) : 내용은 광대불유합, 좌측하악체부 불규칙한 변연 등 3.대학병원 신경전도검사 결과지 : 내용은 우측안면마비 4.대학병원 (주관적인 느낌? 전기자극 줘서 본인이 느껴지면 버튼을 누르는 식) 검사 결과지 5.그밖에 영수증 일부, 성형외과 녹음 등 입니다. 성형외과 측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보려 하였으나 보험사 처리해준다고 해놓고 연락이 없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을 하였으나 각하하는 등 수술동의서만 믿고 저를 일절 무시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소비자원에도 도움을 구해보았으나 후유장애진단서가 있어야 한답니다. 대학병원에 요청해도 주지 않기 때문에 서울 대학병원에 가볼 생각이긴 합니다. 사실 큰 기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꼭 후유장애진단서가 필요한 건가요? 떼주지 않으면 소송도 불가한 건가요? 이 사건이 의료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승소할 수 있는지, 법률구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직인 상태이며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료소송 같은 경우는 의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던데 몇몇 알아본 결과 너 무 큰 금액을 부릅니다 전 현재 벌이가 없고 병원비로 계속 돈이 나가고 있어 선임할 여력 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