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없는지요

Q

예전에 몇번 상담을 받은적이 있는데 너무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아버지께서 지인의 소개로 화물차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주는 임금을 자꾸 체불해 그 금액이 엄청나게커져갔습니다. 아버지는 지인만을 믿고 자기돈으로 메꾸면서 일을 끌고나가셨구요 결국엔 임금체불하고 회사 문을 닫고 잠적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바로 소송을 걸었고 보증금과 밀린 임금 5600만원에 법정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 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주는 또다시 잠적을 했고 저희는 신용보증재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업주와 보증인 모두 파산신청을 하여서 수수료만 내고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이일로 아버지께서는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암투병후 돌아가셨구요 그 후폭풍으로 그 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있네요. 화물차를 팔때도 2천만~3천만원 정도의 손해를 받았구요 현재 법원판결서 그리고 그들이 그동 안 작성해온 계약서와 각서 보증인의 각서 등등 많이 있습니다. 잊고 살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수가 없어 여쭈어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저 믿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화물차를 운영하며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에게 임금도 아버지 사비로 충당했습니다 도대체 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없는지요 어머니꼐 서 여기저기 알아보셨지만 받을 수 없다는 대답뿐이셨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 아서요 정말 아무런 방법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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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업주를 잘못만나 큰 손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일단 아버지가 근로자였다는 사정만 입증되면 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문제됨), 업주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2. 즉 임금채권은 비면책채권이므로 업주가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근로자로서 임금체불상태였다는 사정만 입증되면 임금채권은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 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판결문을 가지고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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