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을 제출하려는데....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게 힘을주세요 사건발단 - 친언니가 땅을 사준다고 A계좌로 매매금을 보내라고 해서 입금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흐른후 피고의 주관으로 A를상대로 소송을 하 였으나 언니(피고엄마)저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 같은해 저는 조카(피고)에게 소송비 100만원까지 받아가서 패했다고 야단을쳤습니다(3백을 달라는데 100만원만 계좌이체 함)30분후 조카는 원고에게 이모 엄마 대신변제에 내가 원금 만 변제한다. 는 쌍방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문서+녹음없음)그로부터 저는 친언니 아들(조카)을 피고로하 여 약정금 청구소송을 하여, 원고인제가 패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원고(제게)에게 폰으로 이모 엄마(친언니)대신 원금만 변제한다고 전 화로 말했는지, 아닌지 입니다. 그때 제남편과 부동산 집보러 온사람이 통화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는 친정식구들에게 이사실을 다 알렸고 그리고 제가 작은언니와의 통화내용(작은언니와 피 고,+피고엄마)을 듣고 녹취록,(피고의 암묵적동의가있음, 여러가지 직접적인 정황)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 집을 보러온 부동산 사람을 힘들게 증인으로. 겨우 채택받아, 증인이 증언을 이모 엄마대신에 변제한다는 피고의 말을 똑똑히 들었다고 말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증인에게 신문한 부분에서 누락한 4부분 1)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는 판사뜻에 따르겠다. 합니다 . 2)판사가 증인에게 그때 들은 음성이 사투린지 표준어인지 묻는데 피고는 사투리가 섞였다고 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을 안했다면, 어찌 사투리가 섞였다고 말할수 있나요) 피고는 원고에게 이모 엄마대신에 내가변제할게 라는 말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피고의 거짓말 답변서를 판사님은 체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하고 원고의 녹취록(사 실 정황)은 아에 거론도 안합니다. 1만원을 쓰면 1만원이 빚이지만 돈보다 거짓말하는 피고가 더 괘심해서 대법원까지 가렵니다 . [판결문]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A에게 보낸 입금영수증과 원고 증인의 증언을 인정할수없습으로 패한다 입니다. 그러면 판사는 피고의 거짓말을 인정한다는 것은 심리미진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녹치록에서 얼마든지 진실과 거짓을 찾을수있엇을것인데 너무힘이듭니다. 항소장을 접수할 돈76만원도 없어서 또 빚내야하는 현실인데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못하 는 이마음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1) 1심 증인을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주나요. 2) 누락된 부분을 어떻게 밝혀야하나요 3) 진실이 이길수있는 방법을 가르켜주세요 변호사님 의 지혜가 제겐 많은 힘이 될거예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심 증인을 다시 소환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1심 증인은 다시 소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3. 아들이 대신 돈을 갚겠다고 말한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쟁점인데, 녹취록은 큰 증거력이 없기 때문에 녹취록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 (예 ; 약정서 등)가 없는 이상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승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