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서 현재 미분양인 아파트에서 전화와 문자로 계속해서 분양안내를 하고 권유하여 모델하우 스를 방문하였는데, 분양담당자가 제가 원하는 동호수가 없고 저층만 남아 있어서 망설이니까 나 중에 마음에 안들면 동호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여 동호수지정계약서에 사인하고서 100만원을 입 금하였습니다. 동호수 지정계약서를 쓸 때 동호수지정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 는데, 나중에는 기회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으니까 사인하라고 하여 사인을 했고 계약서상에는 일주일 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현장에 가보니 동향이고 저층이라 조망권이 확보된 고층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니까 바 꿔줄 수가 없다고 해서 환불처리를 요청했더니 동호수지정약정도 계약이므로 환불도 안되고 다음 주까지 계약을 안하면 강제파기로 간주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동호수지정계약서를 못 받았고, 신분증으로 확인한 적도 없으며 문자로 일방적인 계약통보만 받은 상태인데, 동호수 지정계약금에 대해서 모델하우스에 있는 분양담당자에게 환불 요청했을때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분양사가 미분양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의뢰인이 작성하신 계약서가 가계약서일 경우 일단 가계약서도 계약서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내
용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였다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2.다만 그 내용이 7일 후에 정식계약을 체결할 것을 정하는 것이라면 7일 후 정식계약을 체결하
여야 아파트분양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아파트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의뢰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면 가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그러나 분양사가 100만원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100만원 입
금내역, 가계약서를 증거로 하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금액이 워낙 소액이어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할 실익은 없으나 100만원도 소송은 소송
이므로 소장작성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