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변호사님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대로 낙찰자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배당기일이 5월 1일인데 낙찰자가 그 전에 이사를 가면 이사가는 날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배당기일 이전에 이사를 가도 괜찮은건가요? 법원에서는 4월 29일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던데 배당기일 이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4월 28일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그럼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는 5월 2일 이후면 아무때나 상관없는건가요? 항상 궁금한 것이 있을때마다 친절하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기일 이전에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만 제출되면 실제 이사날짜는 중요치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5. 2.이후에 해도 무방합니다. 혹시 배당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되므로 자세한
것은 집행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