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시 자녀의 호적처리

Q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친권이 전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큰 아이는 98년생 둘째 아이는 01년 생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결혼할 분의 성으로 바꾸는것은 고려해봐야 하는데요. 성이 다르더라도 등본상 자로 인정이 되는 방법은 없는지요? 또 친권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전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호적을 바꿀 수는 없는지요? 전남편 연락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결혼할 분의 자 녀로 등재했으면 합니다. 성씨를 변경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답변 감사히 받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현재 전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모두에 자녀들이 기재되어 있을 것 입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것은 전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우고 새로운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새로운 남편이 자녀들을 입양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입양절차를 밟더라도 전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도 할 수가 없습니다. 2.또한 자녀들의 성을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성변경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성변경을 허가하 는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전남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3.따라서 전남편이 가족관계등록부 변경과 성변경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자녀들을 새로운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없고, 성 변경도 어렵습니다. 전남편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전남편을 설득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위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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