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3만원 보증금:200만원 계약기간 24개월(작년 8월 경 계약)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화장실이 수증기로 가득차 물이 뚝뚝 떨어지고 천장에 비가 오면 물이 세고 부엌의 경우는 곰 팡이가 심하여 악취가 나는통에 수차례 임대인에게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말로만 살게끔 해주겠다 라고 말해놓고는 물이 새는 5~6개월 가 량 요구한대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서 다시 수차례 전화로 요구를 하자 2월 가량에 집으로 와 서는 물이 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기를 시키지 않아서 그렇다는 둥, 창문을 열어놔야 습기 가 빠진다는 등 말도 안돼는 이야기로 상황을 무마시키려했고 결국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며 추 궁하자 그러면 물이 세는 벽에 합지를 붙여서 수리하고 베란다 부분을 틔어서 확장시켜주겠다 는 식으로 저희가 요구한 수리와는 전혀 무관한 방법을 강요했습니다. 수천만원이 들어도 수리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임대인은 수리공을 불러서 데리고 왔는데 수 리공이 집을 전면적으로 옥상에는 방수 페인트질을 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 하자 그럴 필요 없다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데로 고쳐달라고 임대인의 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견적을 뽑아보고서야 500~600만원 가량이나 큰 돈이 든다며 고쳐줄 수 없다고 그냥 살라 고 하는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비가 왔던 날 눈으로 다 확인하고 가놓고는 물이 어디 세냐며 되려 저희에게 몰아부치는거예요. 이에 저희는 별수 없어서 이번년도 3월 부터 월세를 주지 않고 보증금을 다 소진할 때 까지 있 으려 했는데 얼마전 계약한 임대인의 부인이 찾아와 집에 물이 어디 세냐면서 되려 뻔뻔하게 난동을 부리며 자신이 집 주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자신과 이야 기를 해야한다고 막무가내로 난동을 부리고갔습니다. 게다가 또다시 말을 바꿔 집을 비워주면 다른 사람을 세를 줘서 그 돈으로 보증금을 주겠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저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대로 하자는 식으로 월세를 주지않으면 차업딱지를 붙이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 받을 수 있을지 또 소송을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발생을 하게 되는 지 실질적으로 한두푼이 아쉬운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만약 소송을 포기하고 월세를 주지 않을 시에 저희에게 발생하게 될 피해는 어느정도 될꺼며 임대인 부인의 말로는 우리가 월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으로 청구했을 시에 어차피 보증 금 다 까이고 얼마 가져가지 못할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주인측에서도 건물인도소송이란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