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도난사건합의건.

Q

-사고일시 8월 31일 오후 8시 50~ 9시 사이 금요일. 신고접수 ㅡ> 역삼파출소 (9시 30분경) 강남역 12번 출구 GS 25 편의점 -사건의 경위 편의점 인출기 사용 후 인출기 옆에 지갑을 놓고 나왔습니다. 5분~10분사이 다시가서 확인 해 보니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CCTV 확인 결과 2명의 남자가 지갑을 습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CCTV 내용> 2명의 남자중 '갑'이라는 남자는 '을'이라는 남자가 음료수를 고르러 간 사이 지갑을 발견해 습득하였고 그 후 음료수를 계산하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진술서를 쓴 후 CCTV를 확보했고 그 사람들이 카드로 계산 했기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사건 해결할 수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손해의 내용 9월 3일 강남경찰서 강력팀 K형사에게 신고 접수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9월 3일~ 10월 말 까지 10통 미만으로 형사님과 연락을 시도 해봤지만. 강력사건으로 인해 부재가 많아 통화가 어려웠고 그중 2~3통은 연락이 되었습니다. <전화내용> 강남에 강력사건 발생으로 인해 제 사건이 뒤로 딜레이 됐다고 했습니다. 11월 2일 강력팀 K형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CCTV확보하러 편의점에 갔을 때 CCTV가 보존이 안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있기때문에 잡게되면 혐의를 부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편의점에 문의해본 결과 2달이 지나면 CCTV는 자동삭제 된다고 하였습니다.> 12월 3일 강력팀 K형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2명의 용의자 '갑'과 '을'중 지갑을 습득 한 '갑'이라는 사람을 조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사내용> '갑'이라는 사람이 지갑을 습득 후 음료수를 고르러 갔다온 '을'에게 니 지갑이냐고 물었고 '을'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갑'은 지갑을 대신 찾아주겠다고 말한 '을'에게 지갑을 넘겼다고 합니다. (CCTV상으로는 지갑을 건네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을'은 해외출장 중이어서 소환조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을'이라는 사람과 통화연결이 되었을 때 지갑을 찾아주려고 했을 때 해외출장이 갑작스럽게 잡힌 바 지갑은 그대로 자신의 집에 보관중 이라고 했습니다. '을'의 지인을 통해 우편으로 저희집에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결론 : 조사가 다 끝나상황은 아니지만 지갑을 훼손하지 않았고 그대로 보관해 두었기에 찾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을'의 출입국 조사를 요청하였고 '을'이 해외에서 돌아와서 조사가 완료되면 다시 연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2월 6일 우체국 택배로 지갑이 도착함. 12월 7일 새벽 2시경 택배 확인 후 그대로 내용물과 지갑상태를 사진촬영함. <핸드폰 내에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온 물품 : 지갑, 헌혈증서 2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신분증, 현금7만원, 달러1장, 포인트카드 일부, 그사람들도 추정되는 스티커 사진 한장 지갑 상태 : 제가 정리해둔 상태가 아닌 카드 뭉터기롤 동전지갑부분에 꼿혀 있고 지갑이 많이 뜯어진 상태. 없어진 물품 : 거래처 명함, 가족사진(아버지사진), 헌혈증서2장, 지인들 사진, 현금3만원, 달려1장, 지갑품질보증서, 어머니가 주신 달마스님 부적, 현금3만원, 포인트 카드등, 현금영수증 하기 위해 모아놓은 영수증등.. 12월 8일 강종훈 형사님과 통화 후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12월 15일 저녁 5시 강남경찰서에 엄마랑 같이 찾아갔습니다. 지갑상태와 없어진 물건에 대해서 다시 진술서를 쓰고 스티커사진은 증거자료롤 경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형사님에게 질문한 내용> 출입국 수사 했는지? 하기는 했다. 지갑을 습득한 날짜에서 기간이 쫌 된 상태로 출국한것으로 확인되었다. CCTV는 왜 확보 못했는지? CCTV가 수사에 크게 중요하다라고 판단되지 않았고 CCTV확보하러 갔을 때 쯤엔 이미 삭제되고 없었다. (CCTV가 수사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 되었는데 CCTV는 왜 확보하러 갔었을까요? 사건이 딜레이되다 시간이 지나서 확보하러 갔는데 지워져서 확보하지 못한것 아닐까요?) 신분증과 보안카드가 다있엇고 계좌번호 적어 놓은 메모지도 있었다. 추가범행이 우려된다? 가해자분이 삼성다니는 사람이라 추가적인 범행은 걱정안하셔도 된다. (삼성다니는 사람이라 추가적인 범행이 일어날리 없다면 왜 뉴스에서 고위직분들의 비리나 범행이 나오는걸까요?) 2월 25일 강력팀 K형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 내용> '을'이라는 사람 귀국. 3월 8일 소환조사 예정 3월 11일 오후 9시 30분경 '을' 조사 결과에 대해 전화옴 <통화내용> 절도 혐의 인정 ㅡ> 검찰에 넘겨 검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함. 가해자와 통화할 것인지 의사 여부 ㅡ> 가해자와 통화함. 스티커 사진은 본인이 아니고, 현금도 7만원 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억울하긴 하지만 내가 잘못했다 잘못을 구하고 싶다. 합의해달라. 아버지 사진은 꼭 찾아주겠다고 함. 형사 왈 : 조사는 종료되었고, 합의는 당사자간에 알아서 하라고 함. 3월 18일 강력팀 K형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내용> 조사 정리해서 검사에게 넘기면 송치 번호가 따로 있는데 그 송치 번호를 가지고 서울지방지검에 직접 문의를 해서 검사와 통화해야한다. 돈을 받고 합의를 하던 그냥 합의를 하던 합의서를 작성해 피해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송치번호가 나오면 다시 연락주겠다. 제가 네이버에서 여러가지 조사해본결과, 예를들어 핸드폰을 주웠고 핸드폰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핸드폰주인이 약속시간을 어겨 습득했던 근처에 핸드폰을 버린것도 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지갑을 습득했고 지갑안에 있는 사진, 명함, 포인트카드, 돈등 저의 소유물을 없앴습니다. 그거에 대한 죄도 물을 수 있나요? 그 지갑은 중학교 3학년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해주신 물건입니다. 루이비통이고 가격은 89만원대 입니다. 처음에는 지갑만 찾으면 제가 깜빡 놓고간 죄도 있으니 사과만 받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형사님도 그 가해자편만 들어주고, 그 가해자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얘기는 하나 합의를 봐야하니까 잘못했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법적으로 알고만 있어도 그 형사님의 오만함과 가해자의 거짓진술을 밝힐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증거유무 지갑이 배송되었을 당시의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CCTV는 확보 못했구요.. -산재보험가입유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가입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검? 이라고 했습니다. -진행사항(1심,2심,3심) 검사에게 아직 넘어가지 않아 송치번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구금액 150만원. - 지갑포함, 3일동안 일하지 못한것, 아빠사진(유품)분실, 부적분실등..피해보상포함..가능할까요? ----------------------------------------------------------------------------- 긴 글을 시간 내시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증만 따로 요약해 올립니다. <궁금증1> 친구와 같이 편의점에 들어왔고 누가봐도 딱 여자지갑인게 티가 나고 안에 신분증과 다 있는데 어떻게 친구에게 니 지갑이냐고 물어봤을 수가 있죠? 친구사이니 거짓진술로 입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짓진술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궁금증2> 지갑을 습득한 후 우체국이나 경찰서에 가져다 줄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었던점으로 점유물횡령죄가 해당되는지? <궁금증3> CCTV를 보면 다 알수 있는데 확보하지 못한 경찰에 대한 처벌? 전화 통화상에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편들어 주는 경찰의 말투에 대한 처벌? 피해자의 진술상황가 가해자의 진술 상황이 틀리면 어떻게 된건지 사건규명을 해야하는게 형사가 할 일 아닌지? CCTV분실, 불친절한 수사, 가해자 편들어주는 형사놀이에 빠진 형사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지? <궁금증4> 습득한 '갑', 보유한 '을'은 왜 둘다 처벌이 안되는지?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돌아온 물품 : 지갑, 헌혈증서 2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신분증, 현금7만원, 달러1장, 포인트카드 일부, 그사람들도 추정되는 스티커 사진 한장 지갑 상태 : 지갑은 89만원대 입니다. 제가 정리해둔 상태가 아닌 카드 뭉터기롤 동전지갑부분에 꼿혀 있고 지갑이 많이 뜯어진 상태. 지갑을 열면 바로 앞에 신분증이 있어 카드를 빼지 않아도 보입니다. 없어진 물품 : 거래처 명함, 가족사진(아버지사진), 헌혈증서2장, 지인들 사진, 현금3만원, 달려1장, 지갑품질보증서, 어머니가 주신 달마스님 부적, 현금3만원, 포인트 카드등, 현금영수증 하기 위해 모아놓은 영수증등.. 합의해줄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직접 만나서 합의를 하라는데 궂이 만나야 하는지?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궁금증)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경찰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추후 밝혀지면 죄질이 더욱 안좋게 작용할 뿐입니다. 2. 의뢰인이 잃어버린 지갑을 주워 유실물습득처리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지갑을 가지고 있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더군다나 지갑속의 물건이 없어졌다면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이 추정되므로 피의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3. 담당경찰은 경미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적극적인 조사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적때문에 중대범죄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를 하고, 본 사건과 같이 실적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경미사건은 무관심하거나 소홀하게 대하게 됩니다. 담당경찰을 형사처벌 시킬 방법은 없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조사를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행상 경고조치 정도로 끝날 것입니다. 4. 을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것인데, 아마도 벌금 50만원 정도가 선고될 것입니다. 을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피해자의 의뢰인에게 전화연락을 해서 합의의사 및 합의금을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을이 아직 전화가 없다면 아직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합의의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을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분실한 돈과 물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소요될 뿐 소송할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합의를 하시는 편이 낳고, 만약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 외에는 달리 배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할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상 직접 만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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