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완공 지연관련 문제

Q

최근에 건강악화로 지방에 개인주택을 짓고 이사를 하였습니다만, 건축과 관련되어 많은 문 제가 있어 상담신청합니다. 내용은 개조식으로 간단히 적겠습니다. - 시골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업체 면담 - 개략적인 건축비는 구두로 합의 - 2012년 11월 초 착공하였으며 12월 말까지로 구두 약속 후 이사일을 2013년 1월 18일로 구두 통보 - 2013년 2월 18일까지 완공이 되지 않아 이사 불가. - 이전 주거지에서 2월 말까지로 연기 (이후 입주자와 협의) -그러나, 2월 말까지 완공되지 못 하였으며, 이주가 불가하여 짐은 일부 외부에 천막으로 덮어 놓고, 일부는 미완건물 내부에 적 재하여 둠. - 2013년 3월2이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임시로 입주하여 생활중. - 거실 등의 바닥재가 불균일하여 눌리는 부분이 있으며, 창호 단열에 문제가 심각하여 아침에 물방울이 상당량 맺히는 등 하자 확인. 이상입니다. 계약서를 작성치 못하였고, 구두로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구두로 데크 만들어 줄겠다, 옥탑방 만들어 주겠다 등의 약속을 하였는데, 나중에 재료비 인건비 부담하면 해준다는 뜻이었다고 비용을 요구합니다. 준공 지연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하고 부실 공사로 인하여 앞으로도 걱정이 큽니다.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건축주는 시공업자에게 완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의뢰인의 경우 지체상 금에 대한 약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이때문에 지체상금을 소송으로 청 구하더라도 증거가 없어서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2.따라서 시공업자와 합의해서 일정부분 배상을 받는 방법 밖에는 없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 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3.일단 시공업자에게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약정된 완공일까지 완공되 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하여 줄 것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해 오면 내용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계약내용을 증명할만한 내용이 있으면 그 것을 증거로 소송을 제기하시고,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이 없거나 계약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