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침해와 그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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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짧게 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1살 남자, 지금은 대학입시 수능을 준비하고있는 삼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 답답해 하다가 이기덕변호사님을 알게되어 이렇게 질문 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좀 맞춤법 같은게 서투르니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희집이 주택인데 앞집이 보신탕이라는 음식점과 동시에 위에 층을 하나 쌓아올리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시절 공사 먼지로 인해 저의 호흡기관이 정말 안좋아졌었고 저 는 공사 먼지로 인해 제몸이 안좋아진것은 알았지만 부모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시간이지나면서 저는 앞집이 완성되자 원래 보이던 하늘이 안보이는것은 둘째치고 그게 당연하 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저의 학창시절을 보내게되었습니다. 나중에알고보니 주변이웃분들께 돈을 나눠주고 합의를 받았다고 했으나 저희부모님은 돈을 받 지 아니하였습니다. 허락한적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집이 옆집,저희집,윗집 이렇게 합쳐져 건물1개로되어있는데 공통으로 사용하는 옥상에 속옷이 사라지는둥 옆집 보일러 기름이 없이지는둥 그런사건이 빈번 히 일어나 저희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대문이 열려 옆집분이나 우리집 윗집분들은 막론하고 짖기 시작해서 그런지 속옷사건 기름사건 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앞집 아저씨가 그날부터 저희집개가 안짖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는 없애야된다며 저희어 머니께 욕설이 다소 심한 폭언을 하고 계속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저희집이 너무 힘들게 되었 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21살 나이가 어리지만 힘이없으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법적대응하고싶습 니다 조망권침해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정말 은혜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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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조망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2.그리고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이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건축시점이 의뢰인의 고등학교 때라면 3년이 이미 경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이 안보인다고 무조건 조망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보호할만한 조망이 있고, 수 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3.통상 주택밀집지역에서는 조망권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이런 점에서 의뢰인의 경 우에도 조망권 침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4.다만 해당 건축물이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이 있다면 불법증축을 확인하시고 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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