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질문좀 하겠습니다.

Q

한 사이트가 있는데 별도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인증없이 누구나 가입할수있는 비실명제 사 이트 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실제로 aaaaaa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게임 속 내에서 했었던 실제 비매너짓과 저에게 나는 강남지역 사는데 니는 그런 저급한 쓰레기 동 네에서 사느냐 라는식의 수많은 막말을 실제 저에게 1대1 채팅창으로 폭언을 한 사실이 있습 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제가 그사람이 당시 그런 게임속에서 비매너짓을 했었다~ 그리고 나한테 저런 지역 차별하는 막말을 내뱉었다. 나는 저렇게 막말 내뱉은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랑 별반 다를게 없다고 생각하고있다. 그리고 니처럼 실상 별것 없으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며 찌끄래기 새끼마냥 구는 사람은 강남찌 꺼기라고 생각한다. 라고 게시판에 적었습니다. 그러자 이사람이 무단으로 제 신상정보를 털어서 제 실명을 공개해놓고 사실과 반대로 게임속 에서 비매너짓을 일삼은건 제 자신이라고 하면서 저를 까는글을 올려놨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저 aaaaaa라는 유저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도 모르고 그저 아이디가 aaaaaa 라는 사실만 알며 저 사람의 아이디에대한 정보만으로는 어떤 방법을 써도 저사람의 실제 신상정보 에 대한 어떤것도 알아낼수 없습니다. 즉 제가 aaaaaa라는 아이디를 언급해서 사람들은 그냥 aaaaaa한테 말하는구나 하지 어디 사는 누구한테 하는구나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알수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디만 지칭했다고 특정할수있다는건지? 명예훼손이 외적 명예를 중시하고 판단한다는데 실제 제가 저렇게 말했다고 해서 저 사람의 실 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됬다고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저를 고소할수 있는지? 오히려 실제 사회적 평가가 저해 된경우면 aaaaaa이 사람이 제 실명을 까발리고 사실과 다른 말을 퍼트려 게시판 유저들에게 욕을 먹게 만들어서 피해를 본 제가 아닌가요? 만약 이사람이 저한테 고소를 하면 저는 어덯게 대처 해야될까요? 실제 해당내용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저를 고소했다고 하면 그냥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될지 어 떨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의뢰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의 내용을 통해 다른 게시판 사용자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실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해자의 이름까지 알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자기의 지인들은 그 아이디가 자신임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고, 지인들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같은 진술을 하게 되면 의뢰인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벌금 1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으므로 더이상 글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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