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에 저촉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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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생면부지인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 도움의 글을 청합니다. 법률공단에 가서 문의를 드려보니 도움을 줄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셔서 서러운 발길을 돌려나 와야만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009년 년11월경에 주식동호회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었고 저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였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며 매매에 어려움을 겪는걸 알고는 자신이 매매를 해주겠다 대신에 수익에 대 한 배분은 5대5로 하자며 몇번 제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 7월15일에 인증서와 계좌번호를 이메일로 보내는 멍청한 짓을 저지르고 말 았는대요 계좌를 맡기자마자 몇개월 안되서 깡통계좌가 되버렷습니다. 계좌를 확인해보고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을때마다 차명계좌로 운용하고 있는 다른 계좌엔 수익 이 많이 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물을때마다 말을 했었고 원금에 대한것은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제 계좌가 깡통이 되는 상황이였는대도 제가 알고 있는 다른 회원언니에게도 본인의 계좌에 수 익이 엄청 나고 있으니 맡기라고 몇번 제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깡통이 되고 나서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돈이 없다며 언제까지 준다고 약속을 차일피일 미뤄온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준다던 이자및 원금은 단 한번도 준적이 없습니다. 저도 여유돈이 아니였고 전세금을 빼서 빚을 일부 갚고 나머지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마련했었 던 소중한 돈이였으며 지인에게 월2부 이자를 주고 있었습니다. 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마지막 수단으로 2013년 2월1일에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2015년 12월 말 까지 원금에 대한 50%와 법정이자에 준하여 지급하겠다고 보내왔습니다. 다른사람에겐 일천만원이 적은돈이겠지만 저에겐 몇년을 모아야만 하는 큰 금액입니다. 피의자는 언변이 뛰어나고 저보다 배운것이 많아서 말이나 글로는 도저히 어찌해볼 도리가 없 습니다. 오로지 이사람에게는 법이라는 강력한 심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법의 강력한 심판만이 제가 그 사람에게 취할수 있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어떡하든 이 사람에게서 저의 생명과도 같은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도움의 글을 청하오니 부디 희망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없는 글로 어지럽혀드려서 죄송합니다. 올해도 다가올 미래에도 늘 변호사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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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의뢰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돈을 투자하였다면 상대방이 과장된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어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말만 믿고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식투자라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만 믿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의뢰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안은 자본시장통합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2.따라서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마땅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 니므로 투자계약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서 승소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3.현재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 보는 심정으로 일단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압박이라도 가해 보는 방법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고, 혹시 상대방이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고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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