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서류파손

Q

오늘 법원민사집행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채무자와 원만한 합의가 안되서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나와있는 상태인데요. 채무자가 법원에서 재판기록열람을 하면서 법원에 비치 되어있는 서류를 몇장을 찢어 버리고 ( 어떤서류를 찢어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번호는 남의 전화번호를 남겨 놓고 사라져 버렸답니다. 지금 법원주사분이 전화를 해보니 전화도 안되고 아무 연락이 안된다네요. 일단 임의개시 결정문은 채무자측이나 저에게 정상 송달된상황이고요. 양쪽다 임의개시결정문을 받은 상황에서 법원에 나와서 재판기록만 열람. 복사하고 법원에 비치된 서류를 찢어 버리고 전화번호는 다른사람거 남기고 사라져 버렸는데요. 이런경우 채권자인 저에게 어떤 피해가 올수 있을지 알고 십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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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재판기록이라는 것이 어떤 재판기록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경매와 관련된 재판기록이라면 경매법원에서 다시 만들것이니 큰 불이익은 없을 것이고, 본안 사건의 재판기록이라면 다시 만들수는 없으나 이미 끝난 사건이라면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경매법원의 업무가 가중되므로 경매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외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채무자를 손괴죄, 또는 공용서류무효죄 등으로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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