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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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자하고 합의가 안돼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싶은 채권자 입니다   차용증 대여금 3500만원 월이자2%약정 채무자-이망자 (차용증 2007년1월 작성) 월이자 통장입금-채무 자, 동생, 처제(2010년) 미납이자 2007. 9월1부터 -현재까지 채무자 (사망하기 전) 소유의 유일한 재산으로 주택 현싯가 2억,정도임, (대지53평) 채무자 사망 -  2009.2..28일 부모님과 상속인들이 주택 거주함 채무자가 사망한 이후 같은해 3 24일  법정상속인 3명-(부인(간호원) + 애기1.2) 앞으로 공동상속지분이 상속 된후 같은날 채무자의 시이모(무직) 앞으로 매매금없는 매매로 소유권이전 함.   부동산등기부-채무자소유-전세근설정4천>변경소유권(이모)5천 + 마을금고8천5백만원대출. 채권자 작년 7월에 사해행위란것을 알고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처분신청(주택)-1억으 로 했다고 함(변, 사무장)   채권자의 목적은 주택을  원물반환(법정상속인 )을 구해서 법정상 속인들이 소유자가되고  본안판결이 종결 되면  경매를 할생각입니다, 채무자부친(현66세)이 젤 두려워 하는것은 어린손자들이 채무자가 되는것입니다 (삼성카드, 엘지카드 09년 5월 소 송 합의. 끝) -질문- 1)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 성립되나요. (부인에게13년1월15 “채무자” 다 라고 통보했음) 2) 위와같은경우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원 치않는 가액배상 판결이 나면 어떻하고 피고(수익자)가 가액배상을 채권자에게 이행하지 않아 도 사해행위는 안되는가요 가액배상 기준은 무었을 근거로 하며 얼마인가요. (원금+이자)= 83,00만원 임 3) 변호사선임비에 소장 작성비(송달 인지 보험증권- 제외)도 포합 되나요 4) 위와같은 제경우 원물상환. 가액배상. 중 무엇을 택해야할까요 5) 간호원 월급을 가압류신청할때 2천으로 한후 본안 판결이 3천으로 나면 나중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할때는 가압2천 만 본안으로 할수있나요. (현금공탁 나올가?) * 변호사 어린아가시사무장에게서 가액배상도 처음듣는 말이고 상세히 설명을 안해줘서 위와 같은 질문을 변호사님게 도움을 청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채권자-   - 늘 ~ 공부하는 변호사님의 진심 가득 답변을 기다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상속인들이 이미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였고, 한정승인 기간(3개월)도 지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제와서 한정승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2.의뢰인의 경우 가액배상판결을 받아 피고로부터 가액배상을 받거나 피고소유의 주택에 강제집 행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이 가액배상을 받더라고 그 금액은 의뢰인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의 범위내 에서 가액배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 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 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을 명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를 담당변호사와 상담 해 보시기 바랍니다. 3.변호사 선임계약(소송위임계약)시 계약내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업무범위가 달라지는데, 소장작성비는 변호사선임료에 포함되지만 인지대와 송달료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 니다. 계약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4.가액배상을 통해 피고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내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5.의뢰인이 간호원에 대하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가압류한 2,000만원에 대하여 본압류로 전이하여 압류추심명령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법원이 압류추심명령을 때릴 때에는 현금공탁이나 보험증권 발급을 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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