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단에 대하여

Q

안녕하십니까? 로시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 거주합니다. 저희 상가는 2004년도에 준공되어 2005년도에 구분소유자와 입주자(임차인)로 구성된 상가번영 회를 만들어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소유자보다 입주자(임차인)가 인원수가 더 많은 관계로 건물의 장기적 자산가치를 추 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의결권도 면적에 상관없이 각업소당 1표입니다. 그래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단으로 새롭게 출범시키고자합니다 . 이 경우, 기존의 상가번영회에서 반발을 하게 되었을 때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상가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의해 창설되는 법률에 근거한 단체이고 상가번영회는 상인들의 자 치조직이므로 그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에 의해 관리단을 만들어도 법적으로는 문제 가 없습니다.실제로 관리단과 번영회가 함께 공존하는 상가들도 많습니다. 2.그런데 관리단과 번영회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비와 업무의 중복이 주된 원인입니 다. 즉 상인들은 관리비를 이중으로 납부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한편으로는 관리단이 먼저인지 번영회가 먼저인지 업무추진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로간에 싸움이 발생해서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도 많고, 주로 폭행, 상해, 업무방해, 손괴, 명예훼손 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3.따라서 관리단을 만들 때 번영회와 관리비 문제와 업무의 범위를 협의해서 정하고, 각 대표가 상시 협의할 수 있도록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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