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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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고향에있는 임야(아버지로부터증여받은)를 고향에 거주하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삼촌에 게 매도위임 한후, 한달뒤 1.4억에 매도하였다하여, 관련서류 보내주고 등기이전완료하고 전액 입급받았읍니다. 당시삼촌이 1억가액에 증여받은 땅이라 양도세가 많이나오니 안나오게 조치하겠다하여 그러라 했읍니다 2 작년말 검찰로부터 공금횡령한자(알고보니 매수자)를 조사한다며 땅을 정확히 얼 마에 매도하였나하여 있는그대로 1.4억이라 진술하였는데, 최근 매수자가 나타나서 1.8억을 삼촌에게 땅값으로 주었다며, 4천은 편취당한거라하며, 고발에 협조하라합니다. 3 삼촌에 확인결과 4천은 수고비로 썼으니 수고비 준걸로 해달라하며, 아버지도 그런셈 치라합 니다. 4.매수자는 그렇게 삼촌과 입을 맞추면 편취로는 고발못해도, 그당시 땅값외에 별도로 준 일천5 백만원의 소개료받은것으로 중개업법위반으로라도 고발을 하겠다며, 저한테는 아무런 감정이 없으나, 혹시 당시에 양도세를 절감하기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게 검찰조사에서 드러나 세무 서에 통보되면 약 7천만원의 추징세가 징구될수도 있으니 원망말라합니다. 5 이중계약서에대해 삼촌에 물어보니 저만 입다물고있으면 절대 고발못한다며, 이중계약 당시 매매가는 1.1억으로 신고하며,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추가발생하는, 매도인의 추가 발생양도세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라고 안전장치가있어, 걱정말라합니다 6.이에대해, 매수인은 저를 직접적으로 고발하는것도 아니고, 제가 주었다고 입을 맞춘 4천에대해 문제삼는것도 아니고 매수인이준 1.5천 중개수수료에대해 중개인의 위법 행위를 고발 하는거며, 또 징수기관인 세무서에 고발이 아니라 검찰에 고발하는거고, 검찰이 이중계약을 조사해 세무서에 통보할지 말지도 모르고, 통보한다해도 매수인의귀책사유란게 매수자가 후일 제3자에 양도할때, 양도세를 줄여보고자 이 중계약을 오픈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민사적책임을 묻는거지, 중개인의 위법행위고발중에 드러나는걸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볼수없다며, 후일 청구소송해볼테면 해보라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조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설령 매수인에게 있다해도, 법정의상 탈세를 위한 계약 조항이기에 사적자치를 허용한다해도 원래 1.8억에 매도한 금원에대한 양도세는 제가 물고, 벌금성격의 추징금만 매수인이 문다로 판결할수도 있다며, 3천정도 추징세는 낼각오도 있다며, 괜히 매수자 매도자만 피해보고, 중개인만 빠져나가는 꼴이 된다며, 협조하라하네요 7.그러면서 협조를 안한다면, 더알아보고 4천에대한 과다수임까지 고발하면, 그때는 정말 이중계약이 드러나기에 탈루액에대한 추징은 막을 방법이 없다며, 잘 결정하라 합니다. 현재는 삼촌은 중개업법위반은 피할수 없을거 같고, 그렇다고 삼촌이4천을 편취한걸로는 할수 없고 질문:귀책사유에 대한 문제일거 같은데 1.매수자가 저와 연관없는 1천5백준 중개료만을 고발하였을때, 이중계약이 드러나게 되도 귀책사유로 청구소송 가능한지요? 2.매수자가 저와 연관된 4천까지도 같이 고발하였을때 이중계약이 드러나면 이때도 역시 청구소송 하여 승소할수있을까요? 3.검찰조사시 중개인을 조사하면서 저까지 조사해 세무서에 통보할까요? 4.삼촌은 잘못되면 다 책임질테니 걱정마라하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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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중개업자인 삼촌이 땅을 1억 8,000만원에 팔고, 다운계약서로 1억 1,000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에게는 1억 4,000만원만 지급한 사안인데, 만약 의뢰인에게 양도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 면 그 양도세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1.우선 매도인인 의뢰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삼촌과 매수인이 짜고 다운계 약서를 작성하였지만, 1억 8,0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면 의뢰인은 그에 대한 양도세를 지급하였 을 것이므로 매수인때문에 양도세를 더 납부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를 매수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삼촌을 중개업법위반으로 고발하더라도 중개료에 관계없이 청구가 어렵습니다. 2.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양도세의 문제는 의뢰인과 삼촌 사이에 해결할 문제이지, 매수인 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검찰이 중개업법위반 조사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밝혀지면 이를 세무서에 통보하게 되고 의뢰인은 추가적으로 양도세(가산금 포함)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의뢰인이 추가 양도세를 납부하고, 삼촌은 중개업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되는 것으로 사건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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