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고소상황 재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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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준강간죄고소를당해서 상담을 드리고자 글남깁니다. 사건정황을먼저쓰면 저와 남자a 여자 b 여자 c 4명이서 만나기로해서 술을먹기로햇는데 처음에 저와 a, b만 같이 마셧습니다. a와 b는 커플사이입니다. 저희가 소주3병을 마시고나서 c가 도착햇고 c가 마신 술은 소주 3~4잔정도입니다. 평소주량보다 적게 먹었습니다. 그뒤 노래방을가서 맥주를 또마셧습니다. 그뒤 저는 밖을 나갓다 왓다하면서 잇엇고 b는 잠을자고잇엇고 a와 c 두명이서 2시간 가량 이 야기를하였습니다. 제생각엔 이정도면 술이 어느정도 깻을꺼라고 생각이됩니다. 그뒤 a와b 커플이 먼저집에가고 저와 c만남앗는데 c가 잠을 잤습니다. 그뒤 나가려고 c를 집에 대려다 주기로햇습니다. 그런데 c가먼저 노래방계단을 내려가서 집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때 날씨가 눈이온뒤라 바닥이 얼음판이 많았습니다. 근데 혼자 잘걸어갔습니다. 가방이 저한테 있어서 저는 c에게 가서 집까지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뒤 집에도착해서 원룸빌라라 공동현관문이랑 자기집문 비밀번호를 다 c가 누르고 집에 들어 갔습니다. 그뒤 제가집 불을키자 c가 불을 끄라고 저에게 말했고 전 불을 껏고 그뒤에 제가 옆에 누어 있 다가 제가 만지거나 키스를 할때 저항이없엇고 키스할때는 같이 입이랑 혀를 사용했습니다. 그뒤 관계를 하고 전 바로 집으로 왓고 그다음날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문자를 하고 연락을 하 였는데 그다음새벽에 저에게 자기한테 왜그랫냐면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였고 조서를 쓰지않고 병원에 먼저 갓다가 그후에 저와 만나서 협의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2~3차례 찾아가서 이야기후에 마지막에 합이를 보기로 하였고 같이 경찰서를가서 신고한거 취 소하고 합의보기로했는데 그후에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안오다가 23일 고소를하였고 저는 이사 실을 28일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1월8일 일어났고 15일정도에 합의를 보기로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소를 당한상태인데 2월1일 경찰서를 가야됩니다. 이러한 비슷한 판례를 찾아보니 준강간죄가 심신상실상태및 항거불능상태에서 당한거라고 알고 있는데 위사항을 보셧을때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또 왜 거부안햇냐고 물어보자 자기 남자친구인줄알고 거부를 안햇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저와 했던행동들이 기억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이야기를 전화로하여서 녹음본은 없습니다만 증거자료가 될가요. 아니면 거짓말탐지기로 밝혀낼수잇는건가요. 제가 내일 경찰서에나가서 취해야할 행동이나 나아가야할방향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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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만 실제 수사나 재판에서는 술만 조금 취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면 바로 인정됩니다. 의뢰인도 지금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있어서 자신의 남자친구 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하면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일단 경찰에 가서 범행을 부인하시고, 경찰이 강압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회유를 하면서 자백하면 처벌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거짓말도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런 강압이나 회유에 얽매이지 말고 사실대로만 진술을 하되, 피해자의 의식이 분명히 있었고, 의뢰인과 함께 집으로 가서 번호키까지 열어주고 서로 스킨쉽까지 할 정도로 정신도 멀쩡했다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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