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자 (18817답변에 추가질의임 )'약관규제에 관한법률'의 4조 (개별약정 우선)에 대한 적용 해석

Q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가 부족하여 질의가 조금 더 필요한거 같습니다 *18817 질의 를 먼저 보십시요 그중 중요한 중요한 부분을 질의합니다 *전제 :손해보험사의 대출규칙을 어쨋던 본인 공인인증후 인터넷상 체크되어 본인이 규칙을 알았다고 가정할경우를 전제로 합니 다 (1/22자 기 질의중 일부내용 그대로 입니다) A증권사는 대출금융기관(B손보사같은 )과 제휴에 의해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과 A증권사간에 권리 의무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연계신 용서비스 이용약관(2011. 1. 3)을 만들어 금융투자협회에 승인을 받아놓고 있었슴을 9월경 본인은 알았고 그 7조 3항에 담 보로는 현금과 대용증권에 한한다라고 하여 주식을 담보로 할수있슴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을 제시하며 A증권사에게 (고객과의 약관)위반이라고 주장하자 A증권사는약관규제에 관한법률에 4조(개별약정 우선)조항이 있고 또한 본인과 B손보사가 약정한 규칙에 현금만 담 보가 된다 합의 하였기에 이를 (약정으로 보아) 적용하였다며 (비록 A증권사의 약관인 ‘연계 신용서비스 이용약관7조 3항에 현금과 대용증권이 담보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 본인과 B손보 사가 약정한 규칙을 (개별약정으로 보아)적용하여 처리하였다며 위반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질의1. ) ---제 3자간에 맺은 규칙을 A증권사가 이를 인용 적용할 수있는지 ? ---- 약관규제에 관한법률 제4조는 사업자( A증권사) 와 고객(본인)이 합의시 그사항은 약관 보다 우선한다고 되어 있을뿐 고객이 제3자(B손보사)와 합의한 내용을 당해 사업자(A증권사)가 적용한다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본인이 B손보사와의 규칙내용(약정)을 A증권사에 통지 하면서 이를 따른다고 의사를 밝히면 혹시 이 약정 적용이 타당한지 몰라도 A증권사가 제3자간 의 약정을 적용한다는것은 잘못이라봅니다 (*더우기 반대매매전 B손보사에서도 주식도 담보 로 해달라고 A증권사에 요청까지 하였다니 본인과 B손보사가 주식도 담보로 가능하다고 적용에 잇어서 규칙변경을 합의한 상태에서 A증권사가 개별약관이라고 보고 변경 적용한것은 A증권사 가 잘못이라봅니다 ----법리해석을 치밀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약관규제에 관한법률제 4조를 그대로 옮깁니다 제4조 (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은 약관보다 우 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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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B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A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의뢰인이 B가 대신 대출계약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공인인증까지 해주었으므로 의뢰인과 A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됩니다. 2. 따라서 B의 직원이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인터넷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고, 인터넷 계약서상에 주식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개별약정이 있었다면 이는 의뢰인과 A가 체결한 개별약정이 되므로 A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3. 그러나 인터넷 계약서상에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고, 단지 구두로만 B에게 그러한 내용을 고지한 것 뿐이라면 이는 A가 고객인 의뢰인과 개별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A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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