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가 부족하여 질의가 조금 더 필요한거 같습니다 *18817 질의 를 먼저 보십시요 그중 중요한 중요한 부분을 질의합니다 *전제 :손해보험사의 대출규칙을 어쨋던 본인 공인인증후 인터넷상 체크되어 본인이 규칙을 알았다고 가정할경우를 전제로 합니 다 (1/22자 기 질의중 일부내용 그대로 입니다) A증권사는 대출금융기관(B손보사같은 )과 제휴에 의해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과 A증권사간에 권리 의무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연계신 용서비스 이용약관(2011. 1. 3)을 만들어 금융투자협회에 승인을 받아놓고 있었슴을 9월경 본인은 알았고 그 7조 3항에 담 보로는 현금과 대용증권에 한한다라고 하여 주식을 담보로 할수있슴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을 제시하며 A증권사에게 (고객과의 약관)위반이라고 주장하자 A증권사는약관규제에 관한법률에 4조(개별약정 우선)조항이 있고 또한 본인과 B손보사가 약정한 규칙에 현금만 담 보가 된다 합의 하였기에 이를 (약정으로 보아) 적용하였다며 (비록 A증권사의 약관인 ‘연계 신용서비스 이용약관7조 3항에 현금과 대용증권이 담보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 본인과 B손보 사가 약정한 규칙을 (개별약정으로 보아)적용하여 처리하였다며 위반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질의1. ) ---제 3자간에 맺은 규칙을 A증권사가 이를 인용 적용할 수있는지 ? ---- 약관규제에 관한법률 제4조는 사업자( A증권사) 와 고객(본인)이 합의시 그사항은 약관 보다 우선한다고 되어 있을뿐 고객이 제3자(B손보사)와 합의한 내용을 당해 사업자(A증권사)가 적용한다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본인이 B손보사와의 규칙내용(약정)을 A증권사에 통지 하면서 이를 따른다고 의사를 밝히면 혹시 이 약정 적용이 타당한지 몰라도 A증권사가 제3자간 의 약정을 적용한다는것은 잘못이라봅니다 (*더우기 반대매매전 B손보사에서도 주식도 담보 로 해달라고 A증권사에 요청까지 하였다니 본인과 B손보사가 주식도 담보로 가능하다고 적용에 잇어서 규칙변경을 합의한 상태에서 A증권사가 개별약관이라고 보고 변경 적용한것은 A증권사 가 잘못이라봅니다 ----법리해석을 치밀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약관규제에 관한법률제 4조를 그대로 옮깁니다 제4조 (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은 약관보다 우 선한다.
